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품목분류(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5관0083 선고일 2006-11-27

[요지] IIT를 광학식 독취기로 보아 HSK 8471.90-0000호로 분류하고 IOT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레이저 프린터로 보아 HSK 8471.60-201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4.12.28. 및 2004.12.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3.4.8.부터 2004.2.27.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호 외 129건으로 Optical Readers(Image Input Terminal, 이하 “IIT”라 한다) 및 Laser Beam Printer(Image Output Terminal with T/M, 이하 “IOT”라 한다) 등을 하나의 수입신고서로 수입신고하면서 IIT는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고 IOT는 ‘레이저프린트’로 보아 HSK 8471.60-2011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인천세관부평출장소장에게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위 신고수리분 중 각 수입신고서상 별도의 ‘란’으로 구분하여 신고된 IIT 및 IOT 중 각각 동일한 수량의 IIT 및 IO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하나의 ‘디지털복사기’로 보아 HSK 9009.12-0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절차를 거쳐 2004.12.28. 및 2004.12.29. 관세 209,327,450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국제무역거래관행상 구성요소별로 거래되는 이 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IIT 및 IOT를 별개의 ‘란’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수량으로 신고된 것으로서 함께 수입신고되기는 하였으나 복사기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전체가 동시에 신고된 것이 아니므로 이들을 합쳐 하나의 복사기로 보아 품목분류할 수는 없으며, WTO평가협정에도 상업적 관행의 존중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신청하여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IIT는 광학식 독취기에 해당하므로 HSK 8471.90-0000호에 분류하며, IOT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레이져프린터에 해당하고 옵션사양인 팩스유니트의 송수신기능은 부가적인 기능이므로 레이져프린터로 보아 HSK 8471.60-2011호에 분류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하나의 복사기로 보아 HSK 9009.12-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2) 소급과세처분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74년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여 오면서 세관으로부터 품목분류에 대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장기간 비과세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건 경정고지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결합하면 사실상 완전한 복사기의 기능을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내용을 보면 동일한 수입신고서에 각각 구성요소별로 별도의 란으로 구분되어 신고된 것이므로 디지털복사기의 구성요소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 및 관세율표해설서 16부 총설 미조립의 기계 분류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로 보아 HSK 9009.12-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회시한 품목분류결정은 별도로 제시된 것을 전제로 하여 IIT를 광학식 독취기로 보아 HSK 8471.90-0000호에 분류하고 IOT를 레이져프린터로 보아 HSK 8471.60-2011호에 분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에서도 이 건 쟁점물품 중 복사기 세트를 구성할 수 없는 수량에 대하여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결합하면 완전한 복사기의 기능을 한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는 만큼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로 보아 HSK 9009.12-0000호로 분류하고 부족납부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소급과세처분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IIT와 IOT을 함께 수입신고한 시기를 전산상으로 확인하여 본 결과 2003년 4월이후부터 수입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1974년부터 수입하여 왔으므로 장기간 비과세관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이 건 경정고지처분을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동일 수입신고서에 ‘란’을 달리하여 수입신고된 IIT 및 IOT 중 각각 동일한 수량에 대하여 하나의 ‘디지탈 복사기’로 보아 HSK 9009.12-0000호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경정고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49조【세율의 종류】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생략

2.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3~4.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ㆍ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서생략)

④ ~⑤ 생략 제73조【국제협력관세】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단서생략)

③ 생략 (나)관세율표 HSK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 HSK 8471.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내용생략) HSK 8471.60-20 출력장치 HSK 8471.60-201 프린트 HSK 8471.60-2011 레이저프린트 양허 0% HSK 8471.90-0000 기타 양허 0% HSK 9009 사진식 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밀착식의 것에 한한다)와 열식 복사기 HSK 9009.1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 HSK 9009.12-000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 기본 8% HSK 9009.2 기타의 사진식 복사기 (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생략 3~6. 생략 (라)관세율표 16부 주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함께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마) 관세율표 제84류 주5
  • 가. 생략
  •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 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 라. 상기 나항 (2)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키보드, X-Y 코오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 마. 생략 (바) 관세율표 제90류 주3 제16부의 주4의 규정은 이 류에도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 중 IIT는 빛을 원고에 쏘이고 반사되는 신호를 독취하여 스캐닝하는 기기(분당 50매)로 광학의 이미지(그림, 문자 등)를 전기적신호(디지탈신호)로 변환하여 출력부(IOT)에 Printing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탈식 입력장치로서 IOT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품이며, IOT는 PC를 통해 전달되는 디지털 신호를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인 글이나 그림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Digital Laser Print 기능을 수행하고 IIT와 결합시에는 프린터 기능 외에 스캐너 및 복사기의 출력부의 기능도 가능(옵션기능으로 프린터Kit을 장착)한 디지털 복사기(복합기)의 기능을 하는 물품임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3.4.8.부터 2004.2.27.까지 이 건 IIT 및 IOT를 수입하면서 IIT를 HSK 8473.30-9000호(프린터의 부분품, 양허세율 0%)로 분류하고 IOT를 HSK 8471.60-2011호(레이저프린트, 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인천세관부평출장소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동일 수입신고서에 ‘란’을 달리하여 각각 다른 수량으로 수입신고된 IIT 및 IOT를 합하여 하나의 ‘디지탈 복사기’로 보아 HSK 9009.12-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04.6.2.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를 신청하여 2004.7.28.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회시(품목분류과-101075, 101076)를 받았는바, 그 회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품명:OPTICAL READERS ; IIT(Image Input Terminal) 『본 물품은 단독으로 제시되었고, 특정한 기계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빛을 쏘는 광원과 반사된 빛을 읽어들이는 CCD, 읽어들인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주는 AD 컨버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를 포함한 여러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되는 광학식 독취기에 해당하므로 HSK 8471.90-0000호에 분류한다(품목분류과-101076).』 품명:Laser Beam Printer ;IOT(Image Output Terminal) with T/M 『본 물품은 별도의 출력장치 단위기기로 제시되었으므로 다기능 복합기계가 아니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전달된 Digital Data 신호를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인 글이나 그림으로 변환하여 종이에 출력함으로써 제84류 주5 다, 라항을 충족하며, 제8471호의 용어에 부합하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레이저 프린터에 해당하고, 출력장치의 출력기능을 활용한 옵션사향인 팩스유니트의 수신 및 출력기능은 부가적인 기능이므로 HSK 8471.60-2011호에 분류하며, 자동용지공급장치(T/M)은 프린터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부속품으로써 본체와 같이 제시되었으므로 본 호에 분류한다(품목분류과-101075).』 (다) 처분청은 위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한 품목분류회신내용은 각각 별도로 제시된 것을 전제로 하여 IIT를 광학식 독취기로 보아 HSK 8471.90-0000호에 분류하고 IOT를 레이져프린터로 보아 HSK 8471.60-2011호에 분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복사기 세트를 구성하는 수량에 대하여 디지털복사기로 보아 HSK 9009.12-0000호로 분류하고 이 건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관세법 제50조 제1항에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율표 제8471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 등”을 게기하고 있고, 제8471.60-2011호에 “레이저프린트”, 제8471.90-0000호에 “기타”를 게기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9009호에 “사진식 복사기(광학기구를 갖춘 것 또는 밀착식의 것에 한한다)와 열식 복사기”를 게기하고 있고, 제9009.1호에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를 게기하면서 제9009.12-0000호에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을 게기하고 있다. (마)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에서 디지털복합기에 대하여 품목분류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세청장은 2001.5.10. Operating by reproducing the original image via an intermediate onto the copy(indirect process) ; DOCUMENT CENTRE 250/400 ; PRINTER, FAX, SCANNER, COPIER ; 660×669×1,118mm에 대하여 “팩스, 스캐너, 프린터, 복사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기로 디지털 복사기와 PC와 겸용될 수 있는 컨트롤러는 디지탈복사기와의 인터페이스와 PC와의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제어부 그리고 스캔/프린트시에 화상을 보정하기 위한 화상처리부를 갖고 있는바, 기본적 기능은 복사기능을 수행도록 제작된 기기이고 프린터(프린터 PWB가 옵션), 팩스, 스캐너기능은 옵션기능으로서 부가적으로 수행하는 기기로 보아 통칙3 (나)에 따라 HSK 9009.12-000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평가분류47281-408호)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경정고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에서 위 품목분류결정이후 2003.1.8.부터 2005.8.31.까지 디지털복합기에 대하여 품목분류한 사실을 살펴보면,Digital Multifunction Machine ; Image Class ①D680, ②D620에 대하여 “본 물품은 디지털 복사, 프린터, 팩스기능(①번 물품만 해당)을 갖고 있는 다기능 디지털 기기로서, USB/패러럴 인터페이스를 통해 PC에 직접 연결되고 PC의 프린터 기능을 위한 Printing Data인식 및 변환기능 등을 수행하는 LBP Controller가 기본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Laser Printer 기반에 원고를 스캔하는 기능을 부가하여 복사기능, Fax 기능(D680만 해당)을 추가한 기기이며, 또한 가격구성비를 보면 프린터 61%, 복사기 17%, 팩스 4%, 공통18%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본질적 특성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로서의 Laser Printer적 요소에 있으므로 HSK 8471.60-2011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품목분류47281-42, 2003.1.8)하였고, 칼라 디지털 레이저프린터/스캐너/복사기/팩스기능(옵션)을 수행하는 다기능복합기인 ‘RICOH Full Color Multifunction Printer/ Copier/Scanner/Fax ; Aficio 2232C, 2238C, 3232C’ 및 ‘Konica 7220 디지털 복합기’ 등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취지로 HSK 8471.60-201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품목분류과-100102, 2004.4.30,품목분류과-102998, 2005.2.2, 품목분류과-104429, 2005.6.8, 품목분류과-105295, 2005.8.31)한 사실이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상 게재된 내용에서 확인된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HSK 9009.12-0000호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이 디지털식으로 작동되는 물품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바, 관세율표상 HSK 9009.12-0000호에는 “사진식 복사기로서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사진식 복사기기에 해당하는 HSK 9009.12-0000호에 분류한 것은 관세율표의 체계상 맞지 않는 잘못된 품목분류라고 보여진다. 또한,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에서 ‘디지털 레이저 프린터/스캐너/복사기/팩스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복합기’에 대하여 2001.5.10. HSK 9009.12-0000호로 분류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유사한디지털복사기(복합기)에 대하여 2003년 이후부터 일관되게 HSK 8471.60-2011호로 분류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디지탈 복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HSK 8471.60-201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설사 IIT와 IOT를 각각 별도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회신(품목분류과-101075, 101076, 2004.7.28)한 바와 같이IIT를광학식 독취기로 보아HSK 8471.90-0000호로분류하고IOT를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레이저 프린터로 보아HSK 8471.60-201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따라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서에 ‘란’을 달리하여 신고한 이 건 쟁점물품인 IIT와 IOT를 완성된 디지탈 복사기로 보아 HSK 9009.12-0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는 위 쟁점(1)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