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관0045 선고일 2005-12-16

[요지]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O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1998. 3. 1.부터 1998. 5.1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건으로 여성용 니트 브라우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처분청을 통해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OO세관장은 체납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의일부를누락, 관세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2000. 4.26. 관세법위반으로체납법인을OOOO검찰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저가신고에 따른실제지급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2000. 5. 4. 관세등 OO,OOO,OOO원을 과세전통지 하자, 체납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22. 과세전적부심을, 2000. 9.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12.29.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 4.14.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처분청은체납법인에 대한 재산 조사결과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OO(지분율 47.5%)과 대표이사의 아들인 청구인(지분율 10%)을 관세법 제19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12.13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율에 해당되는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원,가산금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자,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및 이들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4. 6.29. 체납법인 설립시 상법규정에 의한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타의에 의해 형식적으로 출자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체납법인 설립시 총회에 참석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한번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OOOO시 소재 직장(OOOOOOO)에 근무하고 있어 직업상 체납법인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이익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에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인 김OO과는 부자지간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인 김OO은 OOOO시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근무처인 OOOO시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1991. 6.24.부터 현재까지 14년간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볼 때 “생계를 같이하는 존비속”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율이 10%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체납법인의 대표 김OO(지분율 47.5%, 청구인의 부)의 지분율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충족하고있으며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인 김OO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형제인 김OO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동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父)인 김OO이 체납법인의 47.5%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체납법인외에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자지분에 대한 권한의 행사는 가능한 것이며 단지 청구인이 법인 대표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③항(생략)

④ 국세기본법제38조내지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호~13호(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인 1998년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주식지분율이 청구인의 부(父)인 김OO이 47.5%, 청구인이 10% 등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고 이들의 지분을 합하면 57.5%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3)청구인은 1991. 6.24.부터 현재까지 OOOO시 소재 OOOOOOO주식회사 OOOOOOO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동 회사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김OO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김OO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므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김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창립총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창립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단지 법인의 설립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법무사무소가 형식적절차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자 입증여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같은 뜻 ; OOOOO OOOOOOOO, OOOOOOOOOO)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와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인 김OO이 체납법인 주식의 57.5%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청구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임원 변경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청구인이 체납법인외에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자지분에 대한 권한의 행사는 가능한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창립총회시 주주로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에 따라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