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증비용, 불량품 반송비용 및 전람회 출품제품의 반송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것이므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
[요지]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증비용, 불량품 반송비용 및 전람회 출품제품의 반송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것이므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2.1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 OOOOOOOOOOO O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처분청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한 OOOO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정상가격의25% 할인된 금액으로 수입되었으나 동 할인금액이 과세가격에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2004. 7.14.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1.16.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4. (생략)
③ ~⑤(생략) 관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3호로 개정된 것)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⑤ (생 략)
⑥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하자보증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4.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1) 청구법인은 2003.12.19.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OO OOOOO사로부터 정상가격의 25%(영구 파운드 60,642.5)를 할인한 가격중 운임부분 O,OOO,OOO원을 제외한 OOO,OOO,OOO원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수출자의 의무인 하자보증등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조건 등으로 쟁점물품의 구매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2004.11.16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할인금액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제품마케팅, 소비자에 대한 가격할인, 제품의 설치·운용·유지보수 등을 부담하는 비용은 쟁점물품 수입후에 발생되는 비용이고, 또한 쟁점물품의 가격할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할인이 아닌 수출자의 범세계적인 일반할인이므로 이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뮤지컬 공연 등에 사용되는 음향기기(O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가 체결한 독점대리점계약(OOOOOOOOOOO OOOOOOOOO)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자(청구법인)는 마케팅활동과 관련한 제품의 품질이미지 유지, 판매촉진노력, 일반적인 광고수행, 소비자에 대한 요구사항파악 및 견적서 제공, 영문이외의 자료의 제작비용, 전람회 등 출품후 제품의 반송비용과 파손시 보상비용을 부담하고, 제품의 품질은 수출자가 12개월간 보증하며, 불량제품수리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반송되는 경우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가격할인은 공장인도조건(Ex-work)으로 25%를 할인하고, 할인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마케팅활동(광고, 전시, 직판점 등), 최종소비자에 대한 할인, 최초 1년간 보증지원, 선적운송 및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3) 위 약정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할인받은 금액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증비용, 불량품 반송비용 및 전람회 출품제품의 반송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상가격의 25%를 할인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할인금액을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하는 간접지급금액”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