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품을 임차형태로 수입하면서 임차계약서에는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계약 불이행시 이자율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적용할 이자율로 보아 과세가격을 산정함
[요지] 물품을 임차형태로 수입하면서 임차계약서에는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계약 불이행시 이자율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적용할 이자율로 보아 과세가격을 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호외 1건으로 수입신고한 윤활유 정제용 촉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료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면서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연 11%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보정)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OO세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관세청은 쟁점물품의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을 과세가격 산정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OO세관장은 2004.10.13.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처분청에 경정의뢰 하였고, 처분청은 2004.10.18.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통지 없이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19,982,410원, 부가가치세 32,740,410원, 가산세 10,160,570원, 합계 62,883,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이하 생략)
② ~⑤(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4.(생략)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7.(생략)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①, ② (생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2.(생략)
3. 임차수입물품 4.~7.(생략)
(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2-19호, 2002.5.22)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수입 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당해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
3.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수입 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당해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이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임차계약서에 의하되 동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연 11% 이상인 때에는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쟁점물품은 윤활유정제용 백금촉매(A형,B형,C형)로서 청구법인은 2002. 8.21. 미국에 소재하는 OOOO OOOOO 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와 쟁점물품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4년 내지 5년)동안 일정률의 임차료를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OOOOO OOOOOOOOO, OOOOO OOOO) 제5-4조에서 규정하는 현재가격 산정시에 적용할 이자율 연 11%로 산출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2004.10.14.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연 6.75%)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 합계 OO,OOO,OOO원을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10. 29.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임차계약서에 현재가격(과세가격)산정을 위한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관세청 고시에서 정한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서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OOOOOOOOO, OOOOO OOOOO)”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제2항에 의하면, 임차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하고,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임차계약서에 의하되 동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연 11% 이상인 때에는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건 쟁점물품을 임차형태로 수입하면서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체결한 쟁점물품의 임차계약서에는 현재가격의 계산을 위한 적용 이자율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당해 계약 불이행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뉴욕OO은행의 프라임레이트(Prime rate)+2%”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계약당사자들이 쟁점물품의 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 적용할 이자율을 약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이자율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 고시”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차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OOOO대사로부터 2002. 10.월경의 뉴욕OO은행 프라임레이트가 4.75%임을 확인받아 동 이자율에 임차계약서상의 2%를 가산한 연 6.75%의 이자율을 임차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