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단방향으로 상용되는 물품이므로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단방향으로 상용되는 물품이므로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으로 OOOOOOOOOO, OOOOOOO, OOOO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 8525.10-2000호(텔레비젼 방송용 수신기기, 기본 8%), HS 8528.12-2000호(위성방송수신기기, 기본 8%), HS 8479.90-9090호(기타기계의 부분품, 기본 8%), HS 8504.40-1090호(정지형 변환기, 기본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2004.11.10. 쟁점물품들이 ‘디지털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양허 0%)로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하여 처분청에 관세 50,048,650원,부가가치세 5,004,230원의과오납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들의 품목분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여 2004.1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이건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 8517.5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HS 8525.10-2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 중 Encoder는화상, 음성, 데이터를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 형식으로 받아 디지털방송 표준신호인MPEG-2 신호로 변환하고 압축하는 물품이고, Decoder는 MPEG -2로 부호화된 신호를 받아 원래의 신호상태로 복원하기 위하여 신호를 변환하고 압축을 해제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며, Modulator는아날로그 신호나 디지털압축신호인 TS(Transport Stream)신호를 장거리로 전송할 수 있도록 RF신호로 변조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고,Signal Converter는디지털압축신호를 통신망에서 송신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하는 물품이다.
(3)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가 정의되고, 제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정의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의 (B)에 “이 그룹에 분류되는 라디오 방송용의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이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이 그룹에는 방송을 수신 및 재송신하며 또는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중계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4) 살피건대, 통신용에 사용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양방향의 Communication기능이 있으나 쟁점물품들은 단방향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신용기기’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이고, 쟁점물품들이 비록 영상, 음성 및 데이터의 다중화 기능이 있지만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ASI를 다중화하여 송출하는 기능 및 HDTV와 관련하여 고화질 디지털방송신호 송출을 위한 변조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방송용장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설사 쟁점물품들이 통신용 및 방송용에 모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통칙3 가의 규정 및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통칙3 다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HS 8517.50호로 품목분류하기 보다는 HS 8525.10-2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들의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과오납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