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입신고시 물품의 잠정가격신고에 미비사항이 있었으나 당초 수입신고시에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납세신고를 하였고, 확정가격신고시 차액관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요지] 수입신고시 물품의 잠정가격신고에 미비사항이 있었으나 당초 수입신고시에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납세신고를 하였고, 확정가격신고시 차액관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 2004.11.16.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O,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미확정으로 인하여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2003. 4.25.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정하여 부족납부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서 정정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으며, 2003. 5. 9. 확정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같은 해 5.12. 위 차액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처분청 2004.11.16. 자체심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사항(가격신고서 9란)을 기재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확정가격신고후 추가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가산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나프타 및 휘발류의 국제가격과 연동되어 통상 선적후 1월 내지 2개월 이후에 결정되는 석유류 제품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수입신고시 업무착오로 가격신고서의 잠정가격란(9란)에 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입신고서에 확정가격신고기한을 표기하여 잠정가격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신고하였고, 또한 확정가격신고시에 처분청으로부터 잠정가격신고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세관보관용 수입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그 후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확정되어 2003. 4.25. ‘잠정가격신고에 대한 확정가격신고’를 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정정승인 및 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승인받아 2003. 5. 9. 다시 확정가격을 신고하여 처분청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5.12. 차액관세 등 OO,OOO,OOO원을 납부하였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잠정가격신고물품이 가산세부과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품장, 운송서류 등의 과세가격관련서류는 사실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정정(납세신고정정승인) 및 확정가격신고시에 쟁점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한 이후에 다시 이를 부정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경정처분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수입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 여부는 물품의 특성 또는 거래형태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잠정가격신고사유, 잠정가격, 가격결정방법 및 확정시기 등을 기재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성립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서에 확정가격신고기간(OOOOOOOOO.)을 기재하였다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2003. 4.25.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정정승인신청 및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시 처분청이 잠정가격신고유무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를 수리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수리행위가 잠정가격신고 누락을 치유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자진납부하지 않은 가산세를 경정처분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가격신고 착오사실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ㅇ 관세법시행령
• 제16조【잠정가격신고 등】
① 법 제28조 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5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항,
2. 거래내용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5. 가격확정예정시기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고서에 제15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⑥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4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조【가산세】
① (생략)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4.(생략) ㅇ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2000.12.30. 관세청고시 제2000- 46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확정가격신고】 ①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와 영 제15조(가격신고)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확정된 가격을 신고(이하“확정가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영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이를 징수 또는 환급하고 이를 잠정가격 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⑧(생략)
(1) 청구법인이 2003. 2.12. 수입신고한 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OOOOOOOOOO)의 쟁점물품은 그 거래가격이 국제유가 등에 연동되어 선적후 1월 내지 2월이 경과하여야 거래가격이 확정되는 석유류 제품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거래가격이 확정되어 2003. 4.25. 및 같은 해 5. 9. 수입신고서 정정(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 및 확정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아 2003. 5.12. 부족납부한 관세 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가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신고를 하면서 가격신고서 9번란의 잠정가격신고사항을 기재누락한 것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확정가격신고시에 납부한 차액관세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청구법인이 2004.11.16. 납세신고정정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가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가산세 O,OOO,OOO원을 경정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업무착오로 쟁점물품 가격신고서 9번란의 잠정가격신고사항을 기재누락하였거나, 전산시스템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이를 입력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당시에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가격신고기한을 수입신고서에 표기하는 등 잠정가격신고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신고 및 납세신고정정신청을 한 때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잠정가격신고사실을 인정하여 차액관세 및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납부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가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당초 수입신고사항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서 가격신고서의 9번란에 잠정가격신고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한편, 수입신고서 관세사 기재란에 확정신고기한을 기재하였으며, 2003. 4.25. 확정가격신고를 위한 수입신고정정 및 납세신고정정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실과 2003. 5. 9. 확정가격신고를 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처분청이 차액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청구법인의 잠정가격신고사실을 인정하여 차액관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없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 관세법 제42조(가산세)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의 세액경정을 통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때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잠정가격을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이 잠정가격신고가 없었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납세신고정정신청을 승인하는 때에 쟁점물품에 대한 잠정가격신고인정여부를 확인하여 차액관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미 잠정가격신고사실을 인정하여 차액관세 등의 신고납부를 승인한 이후에는 당초 수입신고한 가격신고서에 잠정가격신고사항이 누락되었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잠정가격신고에 미비사항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당초 수입신고시에 잠정가산율로 산정한 가산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납세신고를 하였고, 확정가격신고시 차액관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