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관0022 선고일 2005-06-22

[요지] 과오납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날로부터 91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불복청구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1.11.21.부터 2002.6.1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5건으로 OOOOO OOOOO 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 8517.50-7090호(통신용기기, 양허 2001년 2.6%, 2002년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 9013.80-9000호(기타의 광학기기, 기본 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3.7.31.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 8517.90-9420호(양허 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우리심판원의 결정사례(OOOOOOOOOO외, OOOOOOOOO외)와 WCO 권고의견을 근거로 2004.10.4.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본 건의 경우 과오납청구대상이 아니고 또한 불복제기기한이 도과한 사안이라 하여 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쟁점물품은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서 국세심판원의 결정사례와 WCO 권고의견에 따라 HSK 8517.90-9420호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한 것은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하여 추징한 것이므로 당해 추징자체가 잘못된 품목분류에 기초한 경정처분으로서 법률상 원인없는 행정행위인 무효인 행정행위이고, 원인무효인 행정행위를 기초로 납부한 금액인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환급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것이므로 동 과오납금은 별도의 환급청구가 없어도 처분청 스스로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과오납금의 환급청구는 적법한 것임에도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하는 HSK 9013.8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본 청구건의 경우 세관장이 경정고지하여 납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경정을 결정한바 없으므로 환급할 과오납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46조에 의해 청구한 과오납환급 신청은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및 그에 대한 추징행위가 법률상 원인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해태하여 동 청구기한이 경과하자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을 근거로 세관장의 직권경정 및 환급을 청구한 것은 동 조항을 ‘납세자의 청구권’ 규정으로 오인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19조【불복의 신청】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2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11.21.부터 2002.6.14.까지 쟁점물품을 HS 8517.50-709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HS 9013.80-9000호(기본 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3.7.31.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처분일부터 90일이내(2003.10.30.까지)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2004.10.4.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과오납환급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였다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2005.1.7. 심판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청구법인이 신청한 과오납환급청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과납부액이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고 과납부한 경우 그 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같은 뜻 OOO OOOOOOO, OOOOO OOOO.),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 고지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또는 소를 제기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판결이 있든지 또는 처분청 스스로 당초의 경정을 다시 감액 경정하는 경우에 과납부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처분청이 당초의 경정을 다시 감액 경정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납부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진다.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직권으로 다시 경정하여 과오납환급을 해달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청구는 과납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청구권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오납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과오납환급 거부회신은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2003.7.31.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 자체가 잘못된 품목분류에 기초한 경정처분으로서 법률상 원인없는 행정행위인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처분시의 행정행위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HS 9013.80-9000호로 분류하도록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회신한 내용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그 당시에는 정당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인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경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2004.10.4.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신청을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고서 이에 불복하여 2005.1.7. 심판청구한 본 건의 경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청구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