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오납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불복청구임
[요지] 과오납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불복청구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1.3.26.부터 2002.5.4.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6건으로 OOOOO OOOOO 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 8541.40-201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 9013.80-9000호(기본 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3.2.24.부터 2003.5.26.까지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 8517.90-9420호(양허 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우리심판원의 결정사례(OOOOOOOOOO외, OOOOOOOOO외)와 WCO 권고의견을 근거로 2004.10.4.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본 건의 경우 과오납청구대상이 아니고 또한 불복제기기한이 도과한 사안이라 하여 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1.3.26.부터 2002.5.4.까지 쟁점물품을 HS 8541.40-201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HS 9013.80-9000호(기본 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3.2.24.부터 2003.5.26.까지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처분일부터 90일이내(2003.5.25.부터 2003.8.25까지)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2004.10.4.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과오납환급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하였다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2005.1.7. 심판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청구법인이 신청한 과오납환급청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과납부액이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고 과납부한 경우 그 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같은 뜻 OOO OOOOOOO, OOOOO OOOO.),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또는 소를 제기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판결이 있든지 또는 처분청 스스로 당초의 경정을 다시 감액 경정하는 경우에 과납부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처분청이 당초의 경정을 다시 감액 경정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납부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진다.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직권으로 다시 경정하여 과오납환급을 해달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청구는 과납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청구권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오납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과오납환급 거부회신은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2003.2.24.부터 2003.5.26.까지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한 처분 자체가 잘못된 품목분류에 기초한 경정처분으로서 법률상 원인없는 행정행위인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처분시의 행정행위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HS 9013.80-9000호로 분류하도록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회신한 내용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그 당시에는 정당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인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경정고지를 받은 날(2003.2.24.부터 2003.5.26.까지)부터 90일이내(2003.5.25.부터 2003.8.25까지)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2004.10.4.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신청을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고서 이에 불복하여 2005.1.7. 심판청구한 본 건의 경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청구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