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통지를 믿고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족하게 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요지] 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통지를 믿고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족하게 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3.1.9.부터 2004.2.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17건으로 ‘식도정맥류 결찰(結紮)장치’(Pneumo- Activated EVL Devic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인체에 삽입되는 기타의 기기’로 보아 OOO OOOOOOOOOOOO호(양허 0%)로 분류하여 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이 ‘기타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OOO OOOOOOOOOOOO호(기본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4.2.27. 청구법인에게 위 세번으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관세청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쟁점물품이 OOO OOOOOOOOOOOO호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OOOOOOOOOOOO, OOOOOOOO).
(3) 처분청은 위 품목분류를 근거로 2004.8.23. 관세 20,396,860원, 부가가치세 2,039,690원, 가산세 3,567,900원, 합계 26,004,450원에 대하여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9.3. 부산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4.10.21.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10.25. 위 과세전통지금액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OOO OOOOOOOO, OOOOOOOOOOOO O)
(2) 청구법인은 2002.4.4.자 OO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통지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OOO OOOOOOOOOOOO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OO OOOO호에 분류하고 이건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2.3.15.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고세번의 적정여부의 검토를 위한 OO세관장의 자료제출요구(OOOOOOOOOOOOOOOOOOOOO)에 따라 관련 카탈로그 및 용도설명서를 제출하여 2002.4.4. OO세관장으로부터 심사결과 추징할 세액이 없다는 사후심사결과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2002.4.4.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O OOOOOOOOOOOO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실적이 7건이나 있는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만큼 청구법인이 OO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통지를 믿고 쟁점물품을 OOO OOOOOOOOOOOO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OOO OOOOOOOOOOOO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OOO OOOOOOOOO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음으로써 부족하게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신고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