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한 원산지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5관0017 선고일 2006-10-09

[요지] 남·북한과의 직교역 거래에도 중국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국무역업체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물품을 중국산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OO세관장이 2004.10.1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4,193,676,790원, 가산세 724,490,750원, 합계 4,918,167,540원과 2004.1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2,552,222,200원, 가산세 493,525,070원, 합계 3,045,747,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주)OOOO는 2002.6.14. 및 2003.3.3.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2.6.14.)호외 1건으로 대두(이하 ‘쟁점물품 갑’이라 한다)의 원산지를 관세가 비과세되는 북한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3.2.12. 부터 2003.6.4.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3.2.12.)외 5건으로 녹두 및 대두(이하 ‘쟁점물품 을’이라 한다)의 원산지를 관세가 비과세되는 북한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4.10.6. 쟁점물품 갑·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4.10.1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을에 대한 부족세액에 대하여 관세 4,193,676,790원, 가산세 724,490,750원, 합계 4,918,167,5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외 (주)OOOO에게 쟁점물품 갑에 대한 세액경정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며, 2004.12.1. 쟁점물품 갑의 납세의무자를 실제화주인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관세 2,552,222,200원, 가산세 493,525,070원, 합계 3,045,747,2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북한항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관세가 비과세되는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위장·반입하였다 하여 관세등을 추징하였으나, OOO로부터 북한산 쟁점물품의 반입승인을 득한 후 승인조건에 따라 청구외 OO OOOOOOOOO OOOOO OOO과 계약을 체결하여 북한에서 반입하여 청구외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인도한 것이고 물품대금은 OOO의 요청으로 OO OOOOOOOOOOOO O OOOOOOOOOOOO(이하 “중국무역업체”라 한다)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한 후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이므로 실제 중국무역업체와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한 것이 아니며, 쟁점물품 반입시기에 쟁점물품 운송선박에 중국산 농산물을 북한으로 수출한 것이 확인된다는 중국해관총서 명의의 회신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부인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과세근거 자체가 상실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렇지 않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반입원가대로 인도하고 반입 대행수수료만 받았는 바,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와 수요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이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북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소속 조선개선무역총회사의 직인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날인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물품구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OOO로부터 반입승인을 받았으며, 중국무역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면서 북한 조선개선무역총회사와 조선강성무역총회사(이하 “북한무역업체”라 한다)명의의 송품장과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쟁점물품 반입시기에 청구법인이 용선한 선박에 중국산 농산물을 북한으로 선적하여 수출하였다는 중국해관총서 명의의 회신에 비추어 볼 때 중국산 쟁점물품을 중국 단동항 등에서 선적하여 북한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위장수입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 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쟁점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므로 쟁점물품을 납품받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한 원산지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① (생 략)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OOO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하 생략)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2003.9.25 관세청고시 20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관세】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원산지 확인】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15조【원산지 증명서】①원산지 증명서는 발송인, 수하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송수단, 산지, 수출대상국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된 것이어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는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조선무역은행”등 북한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2.~12. (생 략) 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OOOO 명의로 수입된 쟁점물품 갑의 실제화주임을 확인하는 실제화주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 갑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의 북한물품 반입승인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쟁점물품의 인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신고 수리된 쟁점물품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전량 인도하였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북한산으로 전량 국내에 판매한 것이 제출된 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4.10.6. 청구법인이 중국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북한산으로 원산지를 위장 수입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적발하여 청구법인 등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OO지방검찰청은 2005.7.29. 무혐의처분으로 기소하지 않은 사실이 제출된 자료(OOOO 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원산지 위장수입의 증거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반입하기 위하여 용선한 선박이 중국항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종류와 중량의 물건을 선적하여 북한으로 수출’한 사실이 있다는 중국해관총서 명의의 회신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년 중국 단동항에서 청구법인이 용선한 선박에 화물을 선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중국대동항해관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5) 우리원은 2006.6.20.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북한에 직접 조회를 관세청에 의뢰(OOOOOOOOO, 2006.6.20.)하였고, 2006.7.27.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북한”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북한 남포 대외상품검사소 및 조선수출입검사위원회가 발급한 것이 사실이라는 북한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보를 관세청으로부터 통보(OOOOOOOOOO, 2006.7.27.) 받았다.

(6) 먼저, 쟁점(1)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국무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등 중국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음에도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하기 위하여 북한산 물품구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OOO로부터 북한물품 반입승인을 받았고, 북한무역업체 명의의 허위 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과 중국산 쟁점물품을 선적하여 북한을 단순 경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국해관총서 명의의 회신내용 등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북한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OO지방검찰청이 남·북한과의직교역 거래에도 중국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국무역업체에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을 중국산으로 볼 수 없고, 중국해관총서 명의의 회신에 대해서도 회신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회신내용과 실제 입항한 선박이 다름이 확인되므로 회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청구법인을 기소하지 않은 점, 쟁점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원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북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공식적으로 조회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북한”임을 나타내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을 확인한 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상황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유가 부족한 점,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쟁점물품을 전량 북한산으로 국내에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와 수요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이 인용되어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