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745 선고일 2005.07.06

사업을 포괄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고한 양수자에 대하여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745(2005.07.06) 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9층 상가건물 중 3층 301호 및 6층 601호(건물면적 각 399.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7.1.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고 매입세금계산서(건물분 공급가액 892,000,000원)를 교부받아 2004.8.25. 관련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 8,920,120원을 가산하여 2004.10.15. 청구인에게 8,93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때에 양도자의 요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청하였음에도 양도자 김○○○이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이 건은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건으로서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을 포괄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고한 양수자에 대하여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이후 생략)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7.1. 청구외 김○○○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인이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4.8.25.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였고,

○○○ 처분청은 2004.10.15. 김○○○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 8,920,120원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도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의 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김○○○이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 자신의 자발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이 건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라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양수자가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묻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