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건축 주택단지내의 도로 평가액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733 선고일 2005.03.23

증여일 전에 재건축이 추진된 주택단지내의 도로는 향후 재건축으로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여 보상이 기대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한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733(2005.3.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3. ○○○ 임야 공유자 지분 2027분의 4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나○○○으로부터 증여받고, 2004.5.28.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를 '도로'로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1/3을 적용한 8,840,000원으로 신고·납부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2004.9.3. 2004년 귀속 증여세 2,09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도로부지인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5조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의 1/3을 적용한 8,84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의 1/3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연립주택의 거주자 통행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재건축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 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 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 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 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 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 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2002.12.31 건설교통부령 제00344호]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나○○○으로 부터 증여받고, 2004.5.28. 증여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도로'로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1/3을 적용한 8,840,000원으로 신고·납부 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도로부지인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재산 가액을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5조 제2항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1/3을 적용한 8,84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주택단지내의 공용(도로)하는 토지로서, 형상이나 이용현황으로 보아 통행을 제한하여 배타적으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법 제61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받기(2004.3.3) 전인 2003.6.27. 재건축 추진을 위해 ○○○호로 재건축 설립인가를 받고, 심리일 현재 ○○○단위계획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재건축으로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여 보상이 기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