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담보물건을 경매처분한 후 배당받은 금액이 원금의 일부를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담보물건을 경매처분한 후 배당받은 금액이 원금의 일부를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724(2005. 9. 15.) 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채무자인 김○○○에게 1998.4.3. 100,000천원 및 1998.10.9. 120,000천원을 각각 대여하고 김○○○ 소유의 ○○○ 665-8 대지 630㎡ 및 그 지상 3층 건물 496.88㎡(이하 "담보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 대여일에 채권최고액 130,000천원 및 16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청구인은 김○○○가 채무원금상환 및 이자지불을 불이행하자 ○○○지방법원 ○○○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3.7.31. 담보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동 법원으로부터 1998.4.3. 대여분 100,000천원에 대하여는 2순위 채권자로서 채권원금 100,000천원 및 이자 30,000천원(이하 "쟁점이자소득" 이라 한다)을 배당받고, 1998.10.9. 대여분 120,000천원에 대하여는 4순위 채권자로서 채권원금 67,852천원을 각각 배당받았으나,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4.10.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30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민법 제479조【비용,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