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단순착오에 의한 매출누락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710 선고일 2005.09.0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쟁점매출액의 거래를 기재누락한 것이 단순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710(2005.9.2)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8.11.11.부터 철강압연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에 의한 전자신고를 하면서 매출처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교부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182,082,39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매출액을 기재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영세율조기환급세액을 71,585,979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매출액(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11,820,823원을 차감한 나머지 59,765,156원을 환급결정하고 2004.11.8. 청구법인에게 환급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분 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쟁점매출액을 기재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처음 신고하면서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총매출액을 누락없이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서류로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발급해 준 구매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종합하여 보면 단순 착오에 의하여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후 기재누락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처분청 담당자에게 팩스송부하여 확인하도록 하였으므로 가산세의 50%를 경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 의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출액을 기재누락하였고, 이를 신고담당자의 착오로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쟁점매출액의 거래를 기재누락한 것이 단순착오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의 3【가산세】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출액은 ○○○은행이 발급한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 3매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영세율로 매출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기재한 3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 세금계산서교부분』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아닌 것으로 집계되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매출액을 기재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영세율 기타란에 기재하여 매출을 신고하였으므로 매출액 신고누락은 없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와 외화획득용원료 구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착오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내역 전부를 기재누락한 것이어서 제출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후 기재누락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처분청 담당자에게 팩스송부하여 확인하도록 하였으므로 가산세의 50%를 경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소정의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