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포괄적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700 선고일 2005.04.07

건물을 매입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양도인이 당해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고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4700(2005.4.7) 逵냄� 청구인은 2004.6.24. 청구외 최○○○(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 70.144㎡, 건물 192.68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360백만원(건물가액 250백만원, 토지가액 110백만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04.6.30.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2004.7.8.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04.6.29. 양도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4.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25,000,000원을 공제(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양도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거래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인으로부터 승계받았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양수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1.5.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23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시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과 관련하여 첫째, 임차인 추○○○가 더 이상 임차를 원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임차인 남○○○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둘째, 청구인은 매매대금중 잔금 280백만원을 융자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융자가능금액 263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7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융자금액 263백만원만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며, 셋째, 건물주는 건물을 매입하면 그 건물에 대한 선수관리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본 매매계약의 경우 동 선수관리예치금이 인수인계되지 아니하고 각각 반환 및 납부된 사실이 있으므로 모든 권리의무가 인수인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나, 양도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고, 청구인이 동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임차인 추○○○가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임대기간이 5년간이라는 단서조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동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 추○○○가 쟁점부동산의 매매시점에서 임차를 포기하고자 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건건물의 임대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으며, 사업의 동일성도 계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고 당초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입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양도인이 당해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처분청이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고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이하생략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중략,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시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과 관련하여 302호 임차인 추은이는 더 이상 임차를 원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 남ㅇㅇㅇ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 거래이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양도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고 쟁점건물의 임대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으며 사업의 동일성도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는 바, 쟁점건물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당초 양도인이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양도인은 2002.8.1.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4.6.29.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4.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25,000,000원을 공제받았으며, 양도인이 당해 세액을 무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건물 301호에서 2003.3.10.부터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오던 청구외 남○○○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노래방(301호)에는 음료수 등 기타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여 노래방의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였는 바, 노래방의 바로 옆 점포인 302호가 빈다면 이를 바로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이를 인수하여 현재도 노래방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302호의 임차인 추○○○가 더 이상 임차를 원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 남○○○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추○○○는 2004.7.1.자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권리의무는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 8천만원중 302호 임차인 추○○○에 대한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302호는 임차인만 추○○○에서 남○○○으로 변경되었을 뿐, 양도·양수인 간에 채권·채무에 관한 인수·인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도 계속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차한 303호에 대한 보증금은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나,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시 청구인은 303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고 양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남편 소유의 점포에서 배우자 명의로 영업하는 경우는 비록 배우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는 무상임대로써 청구인의 측면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303호에 대하여도 부동산 임대업은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선수관리예치금이 인수인계되지 아니하고 각각 반환 및 납부되었으므로 모든 권리의무가 인수인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수관리예치금은 임차인이 선납한 예치금으로서 건물 양도시 반드시 이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인수인계하여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 요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수관리예치금을 양도·양수인이 각각 반환 및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쟁점건물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인과 양수인(청구인)의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동일하고 사업의 동일성도 계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며 또한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