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인 건설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
하도급업체인 건설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중4676(2005.11.23) �소득금액 328,300,000원(상여)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04.8.11.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을 영위하는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청구외법인은 ○○○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로부터 2000.9.30. 공급가액 450백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4.4.8. 청구외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08,864,070원 및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571,89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4.8.6.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보아 2004.8.11.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며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위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11.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매입액중 166,700천원을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경정결정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공급자인 ○○○은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도 미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주자인 ○○○주식회사로부터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골조와 토목공사를 ○○○에 하도급을 주었으나, 공사진행 중에 발주자의 부도로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을 거의 수령하지 못하였고, 자금부족으로 ○○○에도 하도급공사비를 일부만 지불함에 따라 ○○○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으나,○○○의 수사기록 및 합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로 공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350백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진행에 따라 1,260백만원을 기성청구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수입금원장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위 공사중 ○○○(이하 "쟁점하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해 ○○○과 토목공사 2억원, 골조공사 382백만원 합계 582백만원(공급대가 640백만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쟁점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 거래내역중 2000.9.18.자 최종거래분 세금계산서이다.
○○○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 및 재조사결정 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당초 결정시 2000.5.8.까지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대가 477,800,000원 이외에 잔여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2000.5.16. 호수건설이 청구외법인에 공사비 지급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기성청구서에 의하여 2000.5.16. 시점에서 총공사비 738,981,600원이 발생되었고 이는 위 세금계산서 내역의 2회까지의 공급대가인 477,800천원을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진술조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바, 이의신청 결정과정에서 확인되는 총공사비가 이미 처분청이 주장하는 금액을 상회하므로 총공사비를 실지조사하여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금액 644,500천원(공급가액 585,909천원)에 대한 대금지급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328,300천원(공급가액 298,454천원)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과 ○○○간에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2000.1.10. 공사금액 640백만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하였고, ○○○은 공사대금의 지급이 원할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00.5.15.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의 결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 바, 그 내역을 보면, 2000.5.13. 기준으로 총공사비 발생금액은 738,981,600원이며, 그 중 기수령 금액 434,363,6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304,618,000원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동 금액은 청구외법인과 ○○○간에 거래한 내역 3건 중 쟁점세금계산서외에 2건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합계 477,800,000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하도급자인 ○○○이 2000년 10월 작성한 신축공사 대금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서 작성일 현재 총공사금액은 801,086,600원, 기성수령 금액은 579백만원이며, 가설자재 임차료 등 추가 미수금액이 138,915,400원임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므로 동 청구서 작성일 현재 총공사금액은 940,002,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은 2000.12.11. 청구외법인의 이사 이○○○에 대한 횡령혐의에 대하여 수사하였는 바, 그 수사내용에 의하면, ○○○의 현장소장 지○○○(2002년 1월 사망)은 진술일 현재 총공사금액이 972,800천원이며, 수령금액은 2000.3.11.자 120백만원 3.11.자 96백만원, 4.15.자 20백만원, 4.27.자 100백만원, 5.8.자 118백만원, 6.8.자 30백만원, 9.18.자 95백만원, 합계 579백만원이고 미수령 잔액은 393,800천원 임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진술내용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호수건설이 2000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972,800천원과 일치한다.
(3) 한편, ○○○의 대표이사 신○○○은 2002년 11월경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에게 2000.3.11.∼2000.5.18. 기간동안 공사금액 477,800천원을 기성청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지방법원의 2001.8.16.자 약식명령(2001고약 29965, 2001형제 58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지○○○외 3인)에 의하면, ○○○의 현장소장 지○○○은 미수령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 지회장 유○○○, 사업본부장 전○○○, 관리부장 장○○○를 동원하여 청구외법인의 이○○○(56세)를 협박하여 동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결의하고 청구외법인 사무실에서 복지회 소속 장애인 20여명을 동원하여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목발로 책상을 내리쳐 책상 유리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 2억 4,000만원의 합의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강요하고 이○○○로부터 ○○○에서 수표 3,000만원, 같은날 공증사무실에서 현금 5,500만원 및 어음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9,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은 각각 벌금 2백만원에, 피고인 장○○○는 1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호수건설 대표자 신○○○의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가 대금수령 부분이 확인되는 금액은 실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의 현장소장 지○○○이 2001.l2.28. ○○○에서 진술한 '공사비 수령액 및 잔액현황'에 의하여 공사금액 합계가 972,800천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동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사금액과 일치하는 점, ○○○의 현장소장 지○○○이 20여명의 장애인들과 공모하여 청구외법인 사무실에 무단침입 및 협박하고 수표 3,000만원 등 9,500만원을 갈취한 사실이 ○○○지방법원 약식명령 및 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