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수탁자산에 대하여 당해 귀속년도를 확인하여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처분수탁자산에 대하여 당해 귀속년도를 확인하여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10.14.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6,263,92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608,668,830원의 부과처분과 923,591,560원을 2001년 귀속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150,000,000원을 2002년 귀속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처분수탁자산 중 ○○○ ○○아파트상가 21동 B01호 수분양자 △△△등 12명의 분양미수금의 실제 추심가액을 재조사하며,
2. 처분수탁자산 중 미분양상가(22동 102호~105호) 처분금액 1억 500만원 중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처분금액에서 차감하고, 미분양상가 21동 239호의 분양수입금액 중 가압류채권 해당액 73,760천원을 수입금액에 의거 차감하여 200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며,
3. 처분수탁자산 중 ○○○ ○○아파트 12동 202호 처분금액을 204,797,188원으로 하여 200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며,
4. 청구법인의 대표자 ☐☐☐에게 2002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1억 5,000만원을 1억 4,000만원으로 감액하며,
5. 법무사 ×××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등기비용 4,527,400원과 법무사 ××○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등기비용 2,159,840원을 2001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6. 청구법인이 ○○보증보험주식회사에 지급한 ○○산기주식회사와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액 216,193,362원을 2001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7.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처분개요
(1) 청구법인이 ○○○ ○○아파트상가(이하 “상가” 라 한다) 21동 B17호(수분양자: AAA) 분양미수금을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6.30자로 재개발조합이 작성한 청산감사보고서 와 ○○3구역 분양현황에 수분양자 AAA에 대한 분양미수금으로 19,659,000원(쟁점1에서 이하 “쟁점분양미수금”이라 한다)이 계상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동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미분양 상가 21동 239호(쟁점2에서 이하 “쟁점미분양상가”라 한다) 분양수입금액 130,000,000원 중 가압류채권 73,860,000원(쟁점2에서 이하 “쟁점가압류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56,140,000원을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가압류채권 73,86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수탁자산 중 △△△ 등 12명의 상가분양미수금 657,915,950원을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으로 계상・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동 상가분양미수금 추심가액을 563,828,950원(분양미수금 657,915,950원 - 할인액 94,087,000원)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수탁자산 중 미분양상가 22동 102호~105호(쟁점4에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10.10. ○××에게 1억500만원에 처분(분양)하고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으로 계상・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분양자 ○××로부터 분양대금 1억500만원을 받아 이 금액 중 임대보증금 4,000만원(쟁점4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분양대금 1억500만원 전액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5) 청구법인은 처분수탁자산 중 ○○○ ○○아파트 12동 202호(조합원 △○○)와 13동 102호(조합원 ☐○○)에 대한 아파트분양미수금 및 대여금(미수이자포함)을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으로 계상・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2002.8.9. 조합원 △○○등과 합의한 금액 2억원을 ○○○ ○○아파트 12동 202호의 2001사업연도의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으로, ○○건설이 ☐○○에게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 상의 채권양도금액 239,310,739원을 ○○○ ○○아파트 13동 102호의 2001사업연도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6) 청구법인은 처분수탁자산 중 ○○○ ○○아파트 12동 202호(조합원 △○○)에 대한 아파트분양미수금 및 대여금(미수이자포함)과 관련하여 2002.8.9. 조합원 △○○와 2억원에 합의하고 1억5,000만원을 지급받고 1,000만원을 △○○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1억2,000만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1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던 2억원 중 1억5,000만원을 2002사업연도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01.3.19 처분수탁자산 중 미분양상가 19개호를 4억원에 분양하기로 ×○○와 합의하고 계약금 4,000만원(쟁점7에서 이하 “쟁점계약금” 이라한다.)중 예약금으로 2001.3.19. 500만원을 받고, 2001.3.24. 나머지 3,500만원을 받아 청구법인의 대표 ☐☐☐의 ○○은행계좌(000-000000-00-00)로 입금하였으나 쟁점계약금을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계약금을 수입금액계상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8) 청구법인과 ○○건설간에 2000.10.23. 체결한 자산처분권수임계약 약정서 제11조에 청구법인이 재개발조합에 조합운영비 4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미분양상가에 대한 제세금 등으로136,720,000원, 미분양상가관리비 25,799,070원, 수영장 정산비용 64,317,240원, 수영장보수공사 23,500,000원, 집단민원합의금 13,000,000원등 합계 263,336,310원을 지급하고 손금계상누락되었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계산시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9) 청구법인은 처분수탁자산 처분비용으로 ××△법무사에게 등기비용 12,609,640원과 ABC, BCD, CDE 및 DEF(쟁점9에서 이하 “ABC등”이라 한다)에게 분양중개수수료 63,000,000원을 지급 하였으며, 처분수탁자산 처분과 관련하여 ○○건설 △△은행○동지점계좌(000-00-00000-0, 이하 “○○건설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직접××○ 법무사에게 17,938,950원, 토지신탁비용으로 9,000,000원 총102,548,590원을 지급하고 손금계상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0) 청구법인은 ○○건설로부터 2000.10.25~2000.12.30. 기간동안 처분수탁자산 처분관련비용으로 ○○건설의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45,299,350원(공급대가)을 지급받고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에 공급가액 41,181,227원(쟁점10에서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공급받는 자를 재개발조합 명의로 한 2000.12.30.자 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11) 청구법인은 1998.6.19. ○○산기 주식회사(이하 “○○산기“라 한다)와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제작・설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산기에 대한 계약이행 및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산기와 분쟁이 발생하여 ○○산기는 청구법인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증보험은 다시 청구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여 2000.11.28.부터 2001.4.26.까지 12회에 걸쳐 236.193.362원(2000.11.28. 연대보증인이 지급한 20,000,000원을 제외하면 2001년 지급분은 216,193,362원)을 ○○보증보험에 지급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0.10.23.『약정서』체결당시 쟁점분양미수금에 대하여 수분양자(AAA)와 재개발조합간에 분양대금 청산문제로 분쟁중이었으며, 분쟁내용은 AAA은 재개발조합에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재개발조합은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첨예하게 맞서있는 상태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처분수탁자산에 포함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개발조합, ○○건설, 청구법인의 합의하에 처분수탁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약정서체결후 AAA이 2001.6.7.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결과 AAA이 패소(서부지법2001가21277, 2002.8.21판결)하였으나, 현재도 등기부상 재개발조합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이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상태이며, 만약 당 물건이 당시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자산처분권을 수임받은 처분수탁자산에 포함된 것이었다면 일반거래관행상 청구법인이 가압류 등 제3채권자로서 채권보전을 하였을 것이다. 설령 인수채권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쟁송이 확정되어 청구법인이 채권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을 때(재판확정일: 2002.8.21)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한 것이다.
(2) 쟁점미분양상가는 당초(‘98.12.31) BB에게 분양되었으나 계약해지된 후 2001.3.14. CCC에게 1억 3,000만원에 분양하였고, 분양당시 동 부동산에는 2001.2.1. ☐○○이 채권금액 5,000만원, 2001.3.2. DDD가 23,860천원의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동 쟁점가압류채권 73,860천원을 공제한 잔액 56,140천원(2001.3.14. 계약금 13,000천원, 2001.3.24. 잔금수령시 43,140천원)을 수령하였고, 쟁점가압류채권은 재판확정판결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2003년 1월에 재판확정되고 2003.3.6. CCC로부터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 이하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라 한다)로 입금하였으나 실무자의 착오로 장부상 가수금 73,000천원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가압류채권은 2001사업연도에는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3) △△△ 등 12명의 상가분양미수금 657,915,950원과 관련된 할인액은 미수금의 원만한 조기회수를 위하여 미수채권 중 일부를 감액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수분양자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탐문조사에 의하여 할인액을 산정한 결과 실제 할인액과 상당한 금액차이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진행중 상가분양미수금 등 감액 조정시 재개발조합장, 상조화장, 상조회사무장 및 청구법인이 참여한 사실이 있으며 수분양자를 포함한 이들에 대한 직접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방지)과 동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을 들어 거부하였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사후작성된 확인서 등이 적법한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빙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후에 작성된 확인서라 하여 적법한 증빙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결국 사실조사의 미진으로 인하여 할인액을 과소계산한 결과 수입금액 205,046,420원을 과대계상한 것은 부당하다.
(4) 쟁점부동산은 2000.10.10. ○××(목사)에게 분양전인 1998.11.24 ~ 2000.11.23.기간동안 재개발조합과 청구외 FFF간에 쟁점임대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FFF가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던 관계로 ○××의 요청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액 전액을 O××로부터 수령하고 FFF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행하는 조건이었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부동산 분양시 임차인 FFF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중인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임대보증금 반환없이는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의 명도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은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 ○○아파트 12동 202호(재개발조합 △○○)와 관련하여,
○○○ ○○아파트 12동 202호는 2000.10.23. ○○건설과의 약정서 체결시에는 추심가능채권으로 알고 있었으나 채권추심단계에서 등기부본을 징취해 본 결과, ○○건설과의 약정서 체결전인 2000.5.17.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GGG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를 회유하여 분양미수금(청산금) 43,612,000원만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청구법인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추심채권에서 제외하면서 분양미수금만 해결되면 입주를 허용하도록 관리사무실에 통보하였으며, 추후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인 “판결”은 △○○와 GGG사이에 채권면탈을 목적으로 상호통정하여 판결을 유도하였다고 탐문되어 2001.11.7. △○○와 GGG을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 후 △○○와 GGG은 사기죄로 처벌을 우려한 나머지 2002.8.9. 합의금 2억원을 청구법인에 지급하되 당일 1억 4,000만원을 수령하기로 합의하고 1억 4,000만원을 수령후 1,000만원은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동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당 채권은 처분청이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의 거래시기(처분일자)로 본 2001.7.13.(청구법인이 ○○건설에 채무액 최종상환일) 및 2001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43,612,000원에 불과하였으나 이 역시 회수가 담보되지 않은 미확정채권이므로 처분청과 같이 2억원 전액을 2001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서는 안되며 2001사업연도 수입금액은 “0” 또는 43,612,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 ○○아파트 13동 102호(재개발조합원 ☐○○)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1사업연도말 현재 미회수채권으로 ○○건설이 ☐○○에게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인 239,310,739원을 회수가능금액으로 확정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거래시기로 잡은 2001.7.13. 현재 이미 당해 물건에는 여러 채권자가 근저당 및 가압류가 설정된 자산이었으며, 이런 경우에는 비록 채권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장래 확정될 금액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추산액이 계산가능한 상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보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평가후 다음과 같이 실현가능금액을 92,138,866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처분청에서 처분가능가액 산정근거로 삼은 ○○건설이 ☐○○에게 통보한 “채권양도통지서” 상 동 채권은 청구법인을 채권추심당사자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이므로 동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처분가능금액으로 산정함은 이 건 수입금액(회수가능금액)의 본질을 오해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해당자산의 공시지가 234,000,000원 - 선순위 채권액 44,320,000원)×249,142,338원/(557,212,338원- 선순위 채권액 44,320,000원) = 92,138,866원 44,320,000원: 선순위 채권(○○○○시 근저당 설정) 249,142,338원: ○○건설 가압류채권금액(청구법인의 수탁자산) 557,212,338원: 근저당 및 가압류채권 총액
(6) 청구법인은 △○○로부터 2002.8.9. 저녁 무렵 1억 5,000만원을 수령하여 1,000만원을 파산세대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중 1억 2,000만원을 ☐☐☐의 ☐☐은행 ○○지점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하고 이 자금을 2002.8.12. 인출하여 ☐☐은행 ○××지점의 법인차입금 9천만원 및 동 이자 718,629원 계 90,718,629원을 상환하고 잔액 29,278,371원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하였으나 경리실무자의 실수로 기장누락하였다. 즉, 2002.8.9. 받은 1억4,000만원 중 1억2,000만원은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동 금액으로 90,718,629원은 청구법인의 차입금 상환 및 지급이자로, 29,278,371원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따라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으로 하여야 할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
(7) 2001.3.19. ×○○와 미분양상가 19개를 4억원에 분양하기로 합의하고 매매예약금조로 5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01.3.24.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만원 중 3,500만원을 수령하여 ☐☐☐의 ○○은행계좌에 입급하고 같은 날에 청구외 EEE에게 400만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또 다른 중개업자인 청구외 ABC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처분가능금액은 3,500만원이므로 4,000만원을 처분가액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중개료로 지급한 500만원을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8) 재개발조합운영비 4억원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의 모든 자산(보류지분, 미분양상가, 분양잔금, 보유토지, 보유현금 등)을 ○○건설에 양도하게 되면 조합의 자산은 전혀 없는 상태로 약정일(2000.10.23)이후 조합이 청산할 때(청구일 현재도 청산중임)까지 집행하여야 할 운영비, 민원처리비용 등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이 없게 되므로 청구법인, 재개발조합, ○○건설 3자 합의로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에서 청산할때까지 지출예상비용 4억원의 사유 발생시 재개발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집행한 비용이다. 약정서 문언상 “약정체결과 동시에 조합보유현금 중 ○○건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약정서 문언체계상 논리에 맞지 않으며 실제로 약정서 체결당시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받은 돈은 없으며, HHH 소송 승소시의 금액은 약정서 체결당시 약정한 반환청구소송(○○고등법원99나5805)중으로 재개발조합이 승소하여 약정금을 반환받으면 동 금액을 4억원에서 공제한다는 의미였으나, 소송진행 중 상호합의로 종결되어 약정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어 4억원 중에서 차감할 금액은 없다. 동 조합운영비 4억원의 집행내역은 미분양상가에 대한 제세금 등으로 136,720,000원, 미분양상가관리비 25,799,070원, 수영장 정산비용 64,317,240원, 수영장보수공사 23,500,000원, 집단민원합의금 13,000,000원 등 합계 263,336,310원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미분양상가 제세금 136,720,000원은 재개발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제세금을 청구법인이 납부한금액이며, 미분양상가 관리비 25,799,070원은 ○○○아파트 미분양상가, 미입점상가, 수영장 등에 대한 가스・전기・수도사용료 및 상가관리비로서 재개발조합이 상가 번영회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조합을 대위하여 지출한 것이며, 수영장 정산 64,317,240원은 미분양상가 중 수영장은 1998.4.29. 청구외 JJJ에게 13억5천만원에 분양하였으나, 동 년8월5일 JJJ의 자위로 분양포기를 하여 원칙적으로 재개발조합에서 인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관리능력부재로 운영을 기피하자 상권의 활성화와 분양촉진을 위하여 재개발조합은 부득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명의로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실질은 재개발조합이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99.1.5.자 재개발조합과 ☐☐☐간에 맺은 무상위탁경영계약서(사업자등록을 위한 요식행위), 가입자가 재개발조합으로 된 보험증서, 1999.5.10. 재개발조합과 ○○건설간에 맺은 합의서, ☐☐☐가 재개발조합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거 확인되는 사항이다. 그러던 중 2000.10.7. 청구외 KKK에게 분양가액 8억원에 분양하고 특약에 의하여 기왕에 발생된 권리의무에 대하여 정산함에 있어서 2000.12.31.이전 발생분 62,277,240원은 종전 운영주체인 ☐☐☐가 부담하고, 2001.1.1. 이후부터는 KKK의 책임하에 처리하기로 약정하고 처리하였다. 그러나 동 금액을 실지로 지출한 것은 아니고 수영장 잔금 7억 5,000만원(분양가 8억원으로서 계약금 5천만원은 수령)수령시 5천만원은 상계하였으나 잔액 12,277,240원은 현장에서 현금지급하였다. 또한, 수영장시설비 23,500,000원은 최초 분양자인 JJJ가 분양포기 당시 인계된 사항은 아니었으나, 추후(1998.10.15) JJJ로부터 변제요청이 있었으며, 재개발조합측에서도 동 시설비는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추후 분양을 위하여는 인수하는 것이 분양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변제를 승인하여 청구법인이 재개발조합을 대위하여 변제를 한 것이며, 합의금 13,000,000원은 2000.10.19. ○○종합상가 분양 활성화를 위한 합동회의시 상가분양이 지지부진한 것은 기왕에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민원이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기왕에 제기된 민원일체를 취소하자는 합의를 도출한 후 상가상조회에서 재개발조합에 합의금조로 청구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재개발조합을 대위하여 지급한 것이다. <조합운영비 지출내역> 지급일자 구분 금 액(원) 지 급 처 합계 263,336,310 ‘01년 미분양상가 제세금 136,720,000 재개발조합 ‘01.10-12월 미분양상가 관리비(가스료) 7,784,920
○○○상가 상조회 “ 미분양상가 관리비(전기료) 2,589,240
○○○상가 상조회 “ 미분양상가 관리비(수도료) 4,499,025
○○○상가 상조회 “ 미분양상가 관리비 3,545,285
○○○상가 상조회 ‘01.3-8월 미분양상가 관리비 7,380,600
○○○상가 상조회 소 계 미분양상가 관리비 25,799,070 ‘01.1월 수영장 정산 64,317,240 ‘01.1월 수영장 시설비 3,000,000 LLL “ 수영장 시설비 5,500,000 MMM “ 수영장 시설비 15,000,000 NNN 소 계 수영장 시설비 23,500,000 ‘01년 합의금 13,000,000 PPP (상조회장)
(9) 청구법인이 ○○건설과 체결한 약정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건설로부터 수탁받은 자산의 처분권을 위임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처분권을 위임받았다 함은 처분(추심)은 물론 처분(추심)을 위한 선행단계로 처분전에 발생된 민원과 가압류 등 강제집행행위가 당연히 수반되는 바, 이 경우 청구법인이 ○○건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수탁받은 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민원해소, 강제집행 등을 포함 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 모든 것을 사전에 해결한 후 수탁 자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금액에서 ○○건설 및 재개발조합에 일정금액을 지급하여야 약정한 역무가 종료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수탁자산 처분비용으로 ××△법무사에게 등기비용 12,609,640원, ABC 등에게 분양수수료 6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건설의 쟁점계좌에서 법무사(××○)비용 17,938,950원과 토지신탁비용 9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기타 소유권보존 및 가압류등기비용 지출영수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않고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0)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0년 2기분 매출세금계산서 중 2000.12.30.자 재개발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쟁점매출액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수탁자산처분과 관련하여 ○○건설로부터 수령한 수탁자산처분관련비용 184,299,350원 중 45,299,350원을 선수금으로 받으면서 업무미숙으로 공급받는 자를 ○○건설로 하여야 할 것을 재개발조합으로 잘못 발행된 것이다. 2000.10.23. 재개발조합과 ○○건설간에 체결한 합의약정서 제9조 및 청구법인과 ○○건설간에 체결한 약정서 제8조를 살펴보면,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 중 청구법인과 재개발조합이 ○○건설에 상환할 금액(4,344,405,828원)을 우선적으로 상계하기 위하여 ○○건설의 쟁점계좌에 입금토록 약정하였으며, 동 계좌는 ○○건설에서 관리하고 처분수탁자산 처분관련거래외의 거래는 일체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건설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3,448,964,800원은 전액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수탁받은 자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처분청에서 자산처분금액으로 산정한 6,103,569,649원에 포함된 것이므로 동 계좌에서 출금된 45,299,350원은 이미 과세된 것으로서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출액만큼 이중과세된 결과가 되므로 동 금액을 자산처분금액(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1) ○○산기는 청구법인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증보험은 ○○산기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증보험은 다시 청구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보증보험에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해지의 책임이 명백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보험이 ○○산기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보증보험은 2000.10.23. 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기업인 ○○산기로부터 ○○보증보험의 구상권 행사에 응하라는 종용이 계속되어 이에 경제적 약자인 청구법인은 ○○보증보험의 구상권 행사에 응하기로 하고 2001.2.15.부터 2001.4.26.까지 11회에 걸쳐 216,193,362원(이하 “쟁점배상금” 이라 한다)을 ○○보증보험에 지급하고 ○○보증보험은 2001.5.3.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였다. 배상금의 지급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므로 상호합의한 날(2001년 초)또는 소송을 취하한 날인 2001.5.3.이 속하는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쟁점보상금을 추가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분양미수금 19,659,000원이 2000.6.30.자 재개발조합의 청산감사보고서 와 ○○3구역 분양현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가압류채권이 2003사업연도에 회수되었다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기간 중 계약자를 대상으로 탐문조사한 바, 할인받은 사실을 부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전부 사후 작성된 것으로서 적법한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미수금의 수입지출 및 할인금액에 대한 장부상 회계처리한 내용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특히, 상가 21동 105~108호 계약자 QQQ에 대한 미수채권의 경우 ○○건설에 대한 채무변제일인 2001.7.13. 현재 1억8,400만원이 분양미수금으로 확인되었고, 2001.8.20. QQQ이 1억원을 지급하여 2001사업연도말에는 미수채권 8,4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8,400만원의 할인을 적용하여 2001사업연도말 현재 미수채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부외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제출한 “자금일보 및 입출금명세서”에 임차인 FFF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증거능력이 없는 사후 작성된 확인서 이외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과 △○○・GGG간에 합의한 금액이 2억원이므로 ○○○ ○○아파트 12동 202호의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을 합의금 2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양수한 ☐○○으로부터 추심할 대여금의 원리금이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면 2000.10.23. 현재 239,310,739원이므로 ○○○ ○○아파트 13동 102호의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을 239,310,739원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유보처분한 △○○・GGG간의 합의금 2억원 중 2002사업연도 중 회수한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입금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7) 미분양상가 19개 점포를 ×○○와 분양계약시 분양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영수하고 청구법인의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8) ○○건설과 청구법인간 2000.10.23.자 체결한 약정서 제11조 제1항에서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에서 조합운영비용 4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9) 처분수탁자산 처분관련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10)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수입금액은 ○○건설에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며,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신고한 쟁점매출액은 재개발조합에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공급받는 자를 재개발조합으로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므로, 쟁점매출액이 ○○건설로부터 받은 2001사업연도 수입금액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금액을 2001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1) 보험금 구상채무(쟁점배상금)의 발생시기는 ○○보증보험이 청구법인에게 ○○산기의 보험금 청구사실을 통보한 날인 1999.11.8.이어서 1999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므로 2001사업연도의 손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이 상가 21동 B17호의 쟁점분양미수금 19,659,000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미분양상가 21동 239호의 분양수입금액누락액을 73,860,000원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양미수금 할인액 299,133,420원의 당부
(4) 미분양상가(22동 102~105호) 처분금액(105백만원) 중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40,000천원을 처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5) ○○○ ○○아파트 12동 202호 및 13동 102호의 처분가액을 각각 2억원 및 239,310,739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6) ○○○ ○○아파트 11동 202호를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누락으로 보아 2001사업연도에 익금가산 유보처분한 금액 2억원 중 1억5,000만원을 2002사업연도에 대표이사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7) 미분양가 계약금 4,000만원 전액을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8) 청구법인이 재개발조합에 조합운영비로 지급하기로 한 4억원 중 263,336,310원을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계산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9)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처분수탁자산 처분관련비용 102,548,590원(등기비용, 분양중개수수료, 토지신탁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10) 2001년 수입금액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공급가액 41.181.227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1) 부외 처리된 구상채무이행금 216,193,362원을 2001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1) 쟁점①, ④, ⑤, ⑦, ⑩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쟁점②, ⑥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쟁점③, ⑧, ⑨, ⑪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히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분양미수금 19,659,000원이 2000.6.30.자 조합의 청산감사보고서와 ○○3구역 분양현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청산감사보고서와 ○○3구역 분양현황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0.10.23. ○○건설과의 약정서 체결 당시 수분양자 AAA과 재개발조합간에 분양대금 완납여부에 대하여 분쟁 중이었으므로 처분수탁자산에서 제외하였으며, AAA이 2001.6.7.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결과 2002.8.21.AAA이 패소하여 현재도 등기부상 재개발조합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가압류 등 채권자로서의 채권보전을 위한 법적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당초 처분수탁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으며, 설령 처분수탁자산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쟁송이 확정되어 청구법인이 채권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상태로 되었을 때(재판확정일: 2002.8.21)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가 21동 B17호의 부동산등기등본, 소송관련서류인 준비서면(원고: AAA, 피고: 재개발조합)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다) 제000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에 의하여 작성된 ○○3구역 주택 재개발조합 1991.10.1.~2000.6.30. 재무제표에 대한 청산감사보고서를 보면 수 분양자 AAA에 대한 분양미수금과 부가세미수금은 19,650,000원 및 1,856,03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재개발조합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3구역 분양현황을 보면 수분양자 AAA에 대한 분양미수금으로 19,65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2000.10.23. 약정서 체결 당시 쟁점분양미수금에 대하여 정식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여 쟁점분양미수금은 위 약정서 체결 당시 채권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추후 분쟁이 종료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분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분양미수금을 200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1.3.14. CCC에게 분양한 가액 1억3,000만원에서 쟁점가압류채권을 공제한 잔액 56,140천원만을 수령하고 쟁점가압류채권은 재판확정판결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2003년 1월에 재판 확정되고 2003.3.6. CCC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미분양상가 분양약서 및 등기부등본, CCC의 확인서, CCC의 청구법인에 대한 통보서(2002.4.16. 내용증명) 및 독촉장(2003.2.20. 내용증명), 청구법인의 CCC에 대한 분양금 잔액 지급요청서(2003.2.15. 내용증명),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및 일계표 원본, 청구법인의 ××은행계좌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수분양자 CCC에게 쟁점미분양상가를 1억 3,000만원에 분양하면서 작성한 분양계약서상에는 특약사항으로 쟁점가압류채권 중 ☐○○의 가압류채권 5,000만원만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CCC의 확인서, CCC의 청구법인에 대한 통보서 및 독촉장, 청구법인의 CCC에 대한 분양금 잔액 지급요청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및 일계표 원본, 청구법인의 ××은행계좌통장 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1.3.14. CCC에게 1억 3,000만원에 분양하고 쟁점가압류채권을 공제한 잔액 56,140천원을 수령하고, 쟁점가압류채권은 2003.1.27. 대법원 확정판결후 2003.3.6. CCC로부터 수령하면서 가수금으로 73,000천원을 계상하고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72,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가압류채권은 2001사업연도에 추심되지 않고 2003사업연도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1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계약자를 상대로 한 탐문조사에서 수분양자들은 할인받은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전부 사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없는 증빙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탐문조사에 의하여 할인액을 조사한 것으로서 수분양자 전원을 상대로 직접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조사후에 작성된 수분양자 등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12매 및 이상숙(201-208 ․ 9수분양자)의 할인요청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분양미수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할인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음 <표>와 같이 다툼이 있다. (단위: 원) 상가물건 수분양자 분양미수금 할 인 액 처분청 청구주장 합 계 657,915,950 94,087,000 299,133,420 21-B01 △△△ 10,000,000 3,000,000 21-B04 001 12,000,000 4,000,000 21-B25 002 7,500,000 40,000 3,909,470 21-117 ․ 8 003 004 30,792,000 6,000,000 21-119 005 006 38,000,000 9,000,000 21-205 007 44,000,000 7,000,000 21-113 ․ 4 008 90,000,000 43,000,000 21-105~108 009 QQQ 184,000,000 84,000,000 21-208 ․ 9 010 105,000,000 45,000,000 55,000,000 21-216 011 37,247,000 34,047,000 34,847,000 21-230 012 24,376,950 24,376,950 21-240 013 75,000,000 15,000,000 25,000,000 *수분양자: 상단은 당초 계약자로서 중도해지, 하단은 최종 계약자 (다) 상가 중 일부(21동 B01호, 21동 117 ․ 8호, 21동 119호, 21동 205호)는 주소이전 및 전화불통 등으로 상가상조회장 PPP 및 사무장 YYY이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일부)21동 B04호, 21동 B25호, 21동 117 ․ 8호, 21동 113 ․ 4호, 21동 105 ~ 108호, 21동 208 ․ 9호, 21동 230호 및 21동 240호)는 수분양자가 직접 할인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1동 208 ․ 9호의 경우 2000년 11월 수분양자 010이 재개발조합에 분양미수금 1억 500만원에서 할인액 5,500만원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5,000만원으로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할인요청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탐문조사하여 할인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심판원에서 수분양자 중 다음 <표>와 같이 전화통화가 가능한 일부 고액할인받은 자에 대하여 전화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거나, 21동 205호를 분양받은 007의 경우 그의 부인을 상대로 전화확인 결과 구체적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나 할인은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 건 분양받은자 통화자 ․ 전화번호 통화내용 21-B04호 001 014(남편), 000-000-0000 청구법인 주장과 동일 21-117-8호 004 남편, 000-000-0000 “ 21-205호 007 부인, 00-000-0000 구체적금액은 기억하지 못하나 할인은 받았다고 함 21-113,114호 008 015(남편) 000-000-0000 청구법인 주장과 동일 21-105~108호 009 009, 000-000-0000 “ 21-230호 012 016(남편), 000-000-0000 “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탐문조사하여 할인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도 처분청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한 직접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우리 심판원에서 일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확인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할인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할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FFF에게 쟁점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O××에게 분양전에 FFF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임차하여 체육관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O××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이 분양가액 전액을 O××로부터 수령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FF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 사본, 재개발조합과 FFF간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을 첨부한 FFF의 사실확인서 및 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를 보면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재개발조합과 FFF간의 임대차계약서와 FFF와 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분양계약 당시 쟁점임대보증금 4,000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결과 FFF는 현재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확인되고, 우리 심판원에서 FFF를 상대로 전화확인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분양가액 1억 500만원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처분수탁자산 처분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5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 ○○아파트 12동 202호의 처분수탁자산 처분가액을 청구법인과 △○○ ․ GGG간에 합의한 가액 2억원으로, ○○○ 아파트 13동 102호의 처분수탁자산 처분가액을 재개발조합이 □○○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건설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에게 통보한 채권양도통지서상의 채권양도금액 239,310,739원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며 그 증빙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 ○○아파트 12동 202호의 처분수탁자산 처분가액은 2000.10.23. 청구법인과 ○○건설과의 약정서 체결시 소유권이 조합원 △○○가 아닌 GGG으로 되어 있어 ‘0’으로 하거나 분양청산금 43,612천원으로 하여야 하며 ○○○ 아파트 13동 102호의 처분수탁자산 처분가액은 처분청이 거래시기로 잡은 2001.7.13. 현재 이미 당해 물건에 여러 채권자가 근저당 및 가압류가 설정된 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 92,138,866원으로 하여야 한다며 ○○○ ○○아파트 12동 202호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12동 202호 및 13동 102호), ○○○아파트 13동 102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 및 GGG과의 합의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 ○○아파트 12동 202호 분양계약서와 처분청이 쟁점1과 관련하여 증빙으로 제시한 재개발조합이 작성한 청산감사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 건설로부터 재개발조합자산의 처분 ․ 추심권을 위임받은 것은 분양미수금 43,612,000원과 시유지불하대금 대여금 161,185,188원으로 확인되는 바, 2002.8.9. 청구법인, △○○, GGG간에 2억원에 합의하였으므로 분양미수금과 시유지불하대금대여금의 합계액 204,797,188원과 2억원과의 차액을 2002사업연도에 접대비 등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4,797,188원을 ○○○ ○○아파트 12동 202호의 처분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처분청이 ○○○ 아파트 13동 102호의 처분가액관련증빙으로 제시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재개발조합자산의 처분 ․ 추심권을 위임받은 채권은 시유지불하대금 대여금 원금 134,262,786원, 동 이자 105,047,953원 합계 239,310,739원으로 확인되는 바, 2005.11.26.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135,873,260원과 239,310,739원과의 차액 103,437,479원을 2005 사업연도의 대손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39,310,739원을 ○○○ ○○아파트 13동 102호의 처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6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유보처분한 △○○ ․ GGG간의 합의금 2억원 중 2002사업연도 중 회수한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입금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1억 5,000만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회수한 1억 5,000만원 중 1,000만원은 파산세대 위로금으로 지급하였고 1억 2,000만원은 회사에 입금되었으므로 2,000만원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가수금, 현금출납장, 보통예금, 단기차입금, 지급수수료, 지급이자계정 장부 사본, □□은행 □□□계좌 (000-000000-00-000) 통장사본, □□은행 대출원금상환계약서 2매, 무통장입금증(2002.8.12) 및 □□은행 ○○동 지점장의 확인서 (2006.2.23. 작성)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2.8.9. △○○ ․ GGG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원 중 1,000만원은 파산세대 위로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은 청구법인의 차입금 상환 및 동 이자 변제로 90,718,629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29,278,371원을 입급하였고, 2,000만원은 기장누락하였기 때문에 2,000만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2.8.9. △○○ ․ GGG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되었으므로 동 자금으로 청구법인의 차입금 상환 및 동 이자 변제로 90,718,629원을 지출하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29,278,371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가공가수금이 변제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고, 2,000만원은 기장누락되었으므로 1억 4,000만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다만 처분청의 조사서에서도 △○○ ․ GGG으로부터 총 2억원을 지급받고 1,000만원을 파산세대 위로금(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므로 1,000만원은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7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미분양상가 19개 ×○○와 분양계약시 쟁점 계약금 4,000만원을 영수하고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금 중 500만원 EEE에게 수표 400만원, ABC에게 현금 100만원)은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며 500만원을 차감한 3,500만원만 수입금액누락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은행 2001.3.24. 발행 400만원권 자기앞 수표(○×000000000) 사본, EEE로부터 받은 영수증, □□은행 □□□계좌(000-000000-00-000) 통장사본 및 상가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아파트 상가 1동 지하 102호외 12개 점포 상가공급계약서를 보면 중개인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좌에서는 2001.3.24. 3,500만원이 수표로 입금되고 같은 날짜에 400만원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었고, 영수증상에는 2001. 3. 24. □□□가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심판원에게 수표발행은행인 □□은행 ○○4동 출장소에 자기앞수표 400만원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1는 □□□가 아닌 “××2(000000-0000000)”으로 확인되었고, AB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100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에서 500만원을 차감하여 달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8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조합운영비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건설간에 2000.10.23. 체결한 약정서 제11조 규정에 의거 재개발조합에 조합운영비로 263,336,310원을 지급하고 기장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미분양상가 제세금(136,720,000원) 증빙으로 재개발조합 대표 청산인 ××3의 정산확인서를, 미분양상가 관리비(25,799,070원) 증빙으로 상가상조회장의 납입확인서, 납입영수증, 상가번영회의 공문 등을, 수영장정산(64,317,240원) 관련증빙으로 상가공급계약서(JJJ), JJJ의 수영장 포기각서(공증), 체육시설업등록증, 보험가입증서, 무상위탁경영계약서, 재개발조합과 ○○건설간의 합의서, 상가공급계약서(KKK), 인수동의서(×××), 조합청산인 ××3의 확인서 등을, 수영장시설비(23,500,000원) 관련증빙으로 미지급변제요청서, 수영장공사 미불금명세서, 확인서(LLL, ××4)를, 합의금(13,000,000원) 관련증빙으로 ○○종합상가 합동회의록, 상가상조회장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구체적인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재개발조합을 대위하여 지급한 조합운영비라고 주장하는 263,336,310원을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9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처분수탁자산 처분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수탁 자산처분과 관련하여 법무사(××△, ××○) 수수료 및 등기비용 30,548,590원, ABC등에게 지급한 분양중개수수료 63,000,000원, 토지신탁비용 900만원을 지급하고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 ․ ××○법무사의 확인서, 영수증 사본, 관련등기부등본, 분양중개수수료 관련증빙(인감증명첨부한 확인서, 무통장입금영수증, 영수증) 및 ○○건설의 쟁점계좌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수탁자산 처분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비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구 분 금 액 지급처 성 명 상 호 증 빙 비 고 2000.12.21. 등기비용 919,500 ××△ ××× 1.확인서 2.영수증사본 3.등기부등본 “ 620,670 “ 598,590 “ 1,951,250 “ 1,837200 “ 1,505,400 2001.02.07. 690,000 2001.3. 1,500,000 2001.3.22. 2,337,400 649,590 2000.10.23 등기비용 5,462,010 ××O ××○ 1.확인서 2.분양대금통장(
○○ 건설통장) 2000.11.20 10,317,100 2001.02.22 2,159,840 소계 27,708,960 2001.02.19 분양중개수수료 10,000,000 ABC 사제영수증 사본, 수영장 2001.3.20. 2,000,000 2001.5.20 5,000,000 2001.9.07 5,000,000 무통장입금표 2003.3.05. 30,000,000 확인서 2001.4.24 5,000,000 BCD
○○○뉴스 영수증사본 2001.9.07 2,000,000 CDE 무통장입금증 “ 4,000,000 DEF 무통장입금증 소계 63,000,000
○○○○신탁비용 9,000,000
○○○
○신탁 분양대금통장 쟁점계좌통장 총계 102,548,590 (다) 법무사 ×××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등기비용(10건, 12,609,640원) 중 영수증, 확인서 및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하여 2001사업연도에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2001.2.7.지급분 690,000, 2001년 3월 지급분 2건 3,837,400원 합계 3건 4,527,400원)과 법무사 ××O에게 지급한 수수료 및 등기비용(3건, 17,938,950원) 중 ○○건설의 쟁점계좌에서 ××O에게 이체한 내용 및 ××O의 확인서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2001.2.22. 지급분 2,159,840원은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ABC등에게 지급하였다는 분양중개수수료 63,000,000원은 거래당사자들의 확인서,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표만으로는 ABC등이 분양중개업무에 실제로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토지신탁비용 900만원은 2000사업연도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0) 쟁점10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신고한 쟁점매출액은 재개발조합에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공급받는 자를 재개발조합으로 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므로, 쟁점매출액을 2001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처분수탁자산의 처분금액의 입금통장인 ○○건설의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것이므로 이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1 사업연도 수입금액산정시 처분수탁자산 처분금액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재개발조합간의 2000.10.23. 체결한 합의 약정서, 청구법인과 ○○건설간의 2000.10.23. 체결한 약정서,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선수금 ․ 매출 ․ 부가가치세예수금계정 사본 및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건설의 쟁점계좌 입출금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장부기장 및 부가가치세신고내용을 보면, 2000년 2기 과세기간 중에 ○○건설의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45,299,350원을 ○○건설로부터 지급받고 2000.12.30.자로 매출액 41,181,227원 부가가치세예수금 4,118,123원으로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재개발조합으로 하여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건설간에 체결한 약정서 8조(입금구좌)에서 청구법인이 ○○건설에 상환하여야 할 모든 금액은 같은 날 재개발조합과 ○○건설간에 체결한 합의 약정서 제9조에 따라 개설된 ○○건설의 쟁점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정서 제12조(초과수입금) 제4항에서 “○○건설은 청구법인에게 자산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의 약정내용을 종합하면 ○○건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액 43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예금주를 ○○건설 명의로 하고 통장관리도 ○○건설이 하면서 43억원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쟁점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쟁점계좌가 ○○건설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계좌의 실질적 예금주는 청구법인에 해당하며, 쟁점계좌의 실질적 예금주가 청구법인이라면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법인이 수령하였다는 수탁자산처분관련 비용 184,299,350원(45,299,350원은 이 중의 일부)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0년 2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데도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이 ○○건설에 매출한 2001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는 무관하므로 200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이중과세가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쟁점1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배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된 시점은 ○○보증보험이 청구법인에게 ○○산기의 보험금 청구사실을 통보한 날인 1999.11.8.이므로 1999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므로 쟁점배상금은 2001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배상금의 지급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므로 상호합의 한 날(2001년 초) 또는 소송을 취하한 날인 2001.5.3.이 속하는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쟁점보상금을 추가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증보험 ○○지점장 발행 채무변제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소장 사본(원고: ○○보증보험, 피고: 청구법인외 7인) 및 소취하 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대위변제 등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경우 대위변제한 금액이 바로 구상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며 소송과정에서 당사자의 과실상계등의 과정을 거쳐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 건의 경우 ○○보증보험이 ○○산기에 보험금을 지급한 시점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는 하나 그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증보험이 구상금을 모두 회수한 후 소를 취하함에 따라 구상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배상금을 ○○보증보험이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를 취하한 날 (2001.5.3)이 속하는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항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