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무실 임대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은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재화의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는 정당함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무실 임대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은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재화의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635(2005.4.7) 5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소재 ○○○호 및 ○○○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1.11.29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공급가액 61,07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자들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동 오피스텔의 취득가액 60,818,000원(704호 30,409,000원, 804호 30,40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7.12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07,240원(804호), 2004.8.1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47,050원(704호), 합계 6,95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 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01.11.29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공급가액 61,07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와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중 704호를 김○○○에게 2004.1.14 임대하여 김○○○이 동 오피스텔에 2004.1.14 전입한 사실 및 쟁점오피스텔 중 804호를 권○○○에게 2003.11.15 임대하여 권○○○이 동 오피스텔에 2003.11.15 전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및 임차인들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오피스텔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은 2003.2.17 이전에는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다가,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2003.2.18자 ○○○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2003.6.7 새로운 예규를 생산○○○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003.2.18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면세전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변경일(2003.2.18) 이후인 2003.10.29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정당하게 환급받은 것인 데도 ○○○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유권해석 변경일(2003.2.28) 이후의 환급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날은 그 잔금을 청산한 2003.10.29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취득시점에 이미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있었는 데도 면세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면세전용으로 보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한 시점(2001년 2기)에서는 동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면세사업에 사용할 것인지가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동 부동산의 잔금을 청산전에 분양대금을 납부하면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동 오피스텔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후 과세사업(사무실임대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주거용임대)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관련법령상 과세재화의 면세전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면세전용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변경여부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전용된 과세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당해재화의 취득가액×(1- 5/100×경과된 과세기간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쟁점오피스텔 중 704호의 경우는 2003년 2기에 취득하였다가 2004년 1기에 면세전용하여 1과세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당초 취득가액 30,409,000원에서 100분의 5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