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사례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615(2005. 8. 1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9-3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2000.1.8. 권○○○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 1월 권○○○에 대한 부동산투기혐의 조사결과,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 ○○번지 상가 2층(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부인하여 2004.10.5.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22,52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