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판정

사건번호 국심-2004-중-4615 선고일 2005.08.17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615(2005. 8. 1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9-3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2000.1.8. 권○○○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 1월 권○○○에 대한 부동산투기혐의 조사결과,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 ○○번지 상가 2층(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부인하여 2004.10.5.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22,52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3월 취득하여 1992.7월까지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연립주택 2동 201호에 대한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1993.7.13. 동 주택을 멸실하고 1996.9월 재건축아파트를 신축·완공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년 10월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5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1997.3.17. 권○○○에게 양도하였고, 잔금은 수중에 지니다가 1997년 5월 구입한 신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쟁점아파트는 재건축조합과 시행사간 잔금청산문제 등의 불화로 완공후 1년 9개월이 지난 1998.5.17. 사용승인이 나고 1998.6.1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시 권○○○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기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양도일로부터 3년이 지난 1999년말에서야 권○○○이 소유권등기이전을 요구하여 2000.1.8. 자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던 것이다. 조사관청은 2000.1.5. 잔금을 받았다는 권○○○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으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 권○○○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함과 동시에 거주하였으며, 이는 권○○○이 1997.3.24.∼2000.11.2. 기간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첨부한 권○○○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바, 만일 당시 잔금지급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재건축조합과 시행사간에 분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시점이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권○○○에게 쟁점아파트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 건 조사당시 권○○○이 제시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영수증상의 청구인의 서명은 청구인의 필적을 모방한 글씨이며, 권○○○은 확인서에서 잔금 36,700천원을 등기지연으로 2000.1.5. 지급하고 청구인에게서 융자금 1억원을 승계받았다고 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보면, 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후인 2000.1.21. 자기 명의로 ○○○농협에서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도 권○○○의 확인서 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기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는 1997.3.17. 양도한 것이고 당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을 1997.3.17.이라고 주장할 뿐 매매계약서외에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당일에 잔금 197백만원을 수령하였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을 것임에도 이와 관련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단순히 권○○○이 1997.3.24.부터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사실만을 가지고 양도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준공검사가 1997.9.30.까지 이행되지 않을시는 본 계약은 유보한다" 고 약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1998.6.19. ○○○건설(주)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촉탁하여 1999.10.12. 가압류등기말소된 점을 보면, 그 이후에 잔금청산하였을 것으로 간접적으로 입증되며, 2000.1.5.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권○○○이 잔금청산일을 2000.1.5.로 확인하면서 잔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등기이전일인 2000.1.8.인지 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인 1997.3.17.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7.3.17. 권○○○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권○○○의 주민등록초본, 쟁점아파트 및 신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신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일자는 1997.1.20.이고 매도자는 청구인, 매수자는 권○○○이고, 총계약금액은 335,000천원이며, 계약금은 30,000천원, 중도금은 1997.2.5.에 105,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이월금 으로 1억원, 잔금 1억원은 1997.3.17.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권○○○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권○○○은 주민등록상 1997.3.24.∼1999.8.8. 기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권○○○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이 1997.3.17. 쟁점아파트 매매잔금을 수령한 후 쟁점아파트를 권○○○에게 인도한 것임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을 1997.3.17.이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외에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1997.3.17. 잔금 197백만원을 수령하여 신주택 매매계약일인 1997.3.27.까지 10여일 이상 2억여원의 거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수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에서 권○○○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00.1.8.로 확인되고, 매수자 권○○○도 쟁점아파트의 매매잔금청산일을 2000.1.5.로 확인하면서 잔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