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봄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604(2005. 3. 23)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보유기간이 2년이상 양도소득이 1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인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업무지침에입주권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는데도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2년이상 경과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1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1.7.27. 167,900천원에 아파트입주권을 취득(재건축조합원 지위의 승계)하여 2004.1.16.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04.2.27. 211,705천원에 양도한 사실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30,650,85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국세청에서 고시한2003年 이후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등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한 업무지침에 의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중에 입주권을 승계받아 재건축·재개발 주택 등을 준공한 이후 신축주택을 준공일로부터 1년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은 입주권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축하여 준공한 날로부터 1년에 미달하여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입주권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국세청고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을 보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01.7.27.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4.2.27.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쟁점아파트가 완성된 2004.1.16.부터 2004.2.27.까지 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50%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