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당해 심판청구는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당해 심판청구는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처분청은 2003.3.14. ㈜OO건설산업의 체납액 256,200,150원(2000사업연도 법인세 73,006,59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3,193,560원) 중 102,480,090원(2000사업연도 법인세 29,202,67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277,4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다시 2003.9.25. ㈜OO건설산업의 체납액 95,785,430원(1999사업연도 법인세 15,284,93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47,05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19,02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666,25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68,180원) 중 38,313,890원(1999사업연도 법인세 6,113,93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58,82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67,50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666,50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07,1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에 있어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각 발송하였고, 위 납부통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과 처분청의 고지서 반송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위 납부통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OO O, OOOOOOOOOOO, OOOOOOOOOO O OO)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04.11.26.에서야 제기되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