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2004-중-4596 선고일 2005.08.04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매매잔금이 입금된 예금계좌에 대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매매잔금이 수수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596(2005.8.4) 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3. 23. ○○○중 청구인 소유인 2/10지분(이하“이 건 토지중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2004.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부동산투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4. 3. 23.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20,000,000원, 취득가액: 1,049,822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 10. 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7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외 마○○○, 동 이○○○, 동 이○○○(이하“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04. 3. 8. 청구외 법인과 이 건 토지를 매매대금 2,6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계약당일 계약금 300,000,000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후 같은 해 3. 22. 잔금 2,300,000,000원을 청구외 마○○○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로 입금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청구외 법인은 2004. 3. 13. ○○○법원 ○○○호로 위 마○○○ 명의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22.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잔금지급기일을 하루 넘긴 2004. 3. 23. 위 은행계좌로 잔금(2,300,000,000원)을 입금하여 청구인등이 매매잔금을 아직도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청구외 법인은 2004. 4. 9. 청구인등을 부당이득죄로 형사고소하고, 청구인등을 상대로 ○○○법원 ○○○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6억원 중 71,874,000원 (평당 90만원으로 계산)을 제외한 금 2,528,126,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며, 현재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2005. 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기다리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4. 3. 23.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당해 매매잔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결정으로 매매잔금이 수수되지 아니한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확정신고기한 전에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등은 2004. 3. 8. 청구외 법인과 이 건 토지를 매매대금 2,6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계약당일에 계약금 300,000,000원을 받았고, 잔금 2,300,000,000원은 청구외 마○○○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에 대해 2004. 3. 22.자로 ○○○법원 ○○○호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2004. 3. 23. 위 은행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04. 3. 23. 청구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2.가.(1)의 청구인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3. 23. 이루어진 이상 동 일자를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당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전에 과세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