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588 선고일 2005.04.16

거주지로부터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농지를 취득하고 장기간 임대에 제공하던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잠시 경작하였다하여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588(2005. 4. 15) t:18pt;">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8.13. 취득한 ○○○전 5,712㎡와 1992.6.4. 취득한 같은 동 211-3 전147㎡, 211-8 전6㎡, 213-3 전105㎡ 합계 전5,97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2003.5.27.양도하는 한편 1988.4.7.취득한 ○○○ 답4,066㎡(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2003.10.14.양도한 후 쟁점1토지와 쟁점토지 합계 10,0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이하 "8년자경농지"라 한다)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4.9.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530,7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2002.4.1.부터 ○○○건설 주식회사에 임대한 651㎡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지와 연접한 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며, 쟁점1토지를 직접 경작한 자료는 2003년 봄에 찍은 현장사진과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주)"라 한다)에 근무하는 이○○○의 확인서가 있으며, 쟁점2토지를 경작한 자료는 ○○○ 소장의 영농기록장 제출확인원과 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8년자경농지로 감면하였던 사실로 확인되고 거주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것은 취득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때문이고 농업소득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1996.10.7. 폐업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2.3.6부터 1996.10.7.까지 ○○○에서 ○○○를 운영하면서 1984년부터 인천과 충청남도 지역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자로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쟁점1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주차장과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항공사진과 현장확인(2004년 6월)과 청구인과 ○○○건설(주)의 토지임대차계약서(수기로 '약20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 전체면적을 6,174㎡로 기재한 사실로 보아 나머지는 주차장과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2농지는 청구인이 ○○○에 거주하면서 인접하지 아니한 ○○○ 소재 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이전한 거주지 ○○○(1995.1.1.부터 1997.4.29)은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였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토지는 농지가 아니고 쟁점2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8년자경농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건설(주)에 임대한 651㎡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연접지역)에 거주하며 남편과 함께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중 양도한 농지라고 주장하며 현장사진과 양○○○ 등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쟁점1토지가 농지이며, 청구인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경작한 증거자료로 쟁점2토지 소재지 통장과 영농회장을 맡고 있는 전○○○의 사실확인서, ○○○소장이 확인한 영농기록제출확인원, 농지원부 및 논농업보조금 수령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1982.3.6.부터 1996.10.7.까지 ○○○에서 '○○○'라는 상호로 수입상품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1983.6.10.부터 1994.12. 31.까지 ○○○에서 경양식 식당 '○○○'을 운영한 사실과 1984년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21회 15,888평을 취득하고 16회 5,147평을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경양식 식당을 하면서 상가밀집지역인 ○○○에서 수입상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거주지로부터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3,000평이 넘는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등 인천과 충청남도에서 부동산을 21회 취득하고 16회 양도한 점으로 보아 농작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소매업을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수입상품 판매점과 식당에서 번 돈을 토지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거래한 부동산 중 쟁점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재혼한 후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한동안 경작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장기간 임대에 제공하던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잠시 경작하였다 하여 이를 8년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