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축 중인 건물의 포괄양수.도

사건번호 국심-2004-중-4587 선고일 2005.09.23

양도인과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착오로 다르게 등록하여 추가로 정정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의 인정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587(2005.9.22) ="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오피스텔 분양 및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5.28. ○○○를 취득등기하고 2002.5.29.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2.9.28. 청구외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공사대금 3,575,000,000원)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층 및 지상1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2004.6.21. 청구외 윤○○○와 사업장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양수인 윤○○○은 2004.6.2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청구외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공사대금 2,996,400,000원)하였고, 2004.6.22.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4.6.28.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양수인 윤○○○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처분청은 폐업신고한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전산자료 조회한 결과 양도인(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반면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장부상 미완성공사비 59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9.20.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363,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수인 윤○○○은 2004.6.24. 청구외 주식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을 전제로 사업수지분석을 한 바 있으므로 처음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수행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며, 윤○○○이 2004.6.21.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2004.11.19. 부동산매매업을 추가로 정정등록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것이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축중인 건물을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과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부동산임대업)이 다르다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5.28. 이 건 건축중인 건물 부속토지를 취득하고, 2002.5.29.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2.9.28. 청구외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미분양에 의한 자금부족으로 2004.6.21. 청구외 윤○○○과 사업장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폐업신고하였다. 매수인 윤○○○은 2004.6.21.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청구외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6.22.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등기한 후에 2004.6.24. 청구외 주식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4.6.28.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에서 윤○○○으로 변경신고하였다. 이후 윤○○○은 2004.9.20.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이 있자 2004.11.19.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부동산매매/건물신축판매업을 추가하였다.

(2) 매수인 윤○○○과 주식회사○○○간의 분양대행계약의 내용을 보면, 지하1층, 지상15층 연면적 4,872.27㎡의 오피스텔(근린/업무시설)로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금액의 7%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분양대행계약서에 첨부된 분양면적표에는 7평∼13평형의 업무시설 120세대, 근린생활시설 4세대 합계 124세대분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전용면적 7.95평∼8.63평(108세대)으로 분양가격은 1세대당 최저 3,800만원, 최고 2억 6,700만원으로 대부분이 4,400만원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주식회사 ○○○가 청구인에게 제시한 건물 분양시 사업수지분석표에 의하면, 분양하는 경우에는 1,659,194,000원의 사업수익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연간 166,082,727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21. 양수도계약일에 폐업신고하자, 전산자료 조회결과 양도인의 업종이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 및 부동산/임대로 되어 있는 반면, 양수인은 부동산/임대로 되어 있다 하여 포괄적 양수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전산자료 조회결과에만 의존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현지확인 등의 사실관계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할만한 서류 제시도 없다.

(4) 이 건 건축중인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양도인(청구인)과 양수인(윤○○○)이 2004.6.21.에 사업장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 현재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평가하고 1층 골조공사중에 있는 구축물과 토지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양수인 윤○○○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2004.11.19. 부동산매매업을 추가로 정정등록)을 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공사도급금액을 제외하고는 시공회사 및 도급계약서 내용등 모든 사항이 청구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양수인은 2004.6.24. 청구외 주식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금액의 7%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2)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분양할 의도로 이 건 건축중인 건물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건축중인 건물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윤○○○이 2004.6.21. 사업자등록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별도의 사실관계 조사없이 전산자료 조회결과에 의한 사업자등록 내용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