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584 선고일 2005.12.08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사업과 무관한 금액임이 확인되어 매출누락액을 감액경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584(2005.12.8) �기분 63,969,04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821,53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현금매출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청구외 이○○○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1.4.6. 2,120,000원 및 2002.4.1. 31,000,000원과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1.4.6. 10,080,000원, 청구외 김○○○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2년도분 33,920,000원, 청구외 양○○○의 ○○○은행예금계좌○○○ 및 ○○○은행예금계좌○○○에 각각 입금된 2001년도분 30,840,000원 및 2002년도분 18,149,574원, 청구외 오○○○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2.2.5. 50,000,000원은 현금매출 수입금액누락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2인○○○과 공동으로 ○○○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1년 제1기에 136,761,836원(현금매출 96,437,291원, 카드매출 40,324,545원), 2001년 제2기에 394,247,297원(현금매출 274,045,479원, 카드매출 120,201,818원), 2002년 제1기에 432,049,796원(현금매출 119,958,188원, 카드매출 312,091,608원), 2002년 제2기에 541,655,667원(현금매출 168,181,819원, 카드매출 373,473,848원)을 매출액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7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 및 직원인 청구외 이○○○ 등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임차료 및 관리비로 지급한 금액중 일부금액인 1,063,920,639원(2001년도분 200,534,096원, 2002년도분 863,386,543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매출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2004.8.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5,769,630원, 2001년 제2기분 25,964,070원, 2002년 제1기분 59,214,500원, 2002년 제2기분 63,969,04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821,53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현금매출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중 청구외 이○○○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1.4.6. 2,120,000원과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1.4.6. 10,080,000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개시일인 2001.4.15. 이전의 입금액으로 현금매출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2.4.1. 31,000,000원의 경우에도 청구외 이○○○이 개인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입금한 것으로 현금매출분이 아니며, 청구외 김○○○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2년도분 33,920,000원, 청구외 양○○○의 ○○○은행예금계좌○○○ 및 ○○○은행예금계좌○○○에 각각 입금된 2001년도분 30,840,000원 및 2002년도분 18,149,574원은 개인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현금서비스 입금액 또는 개인 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현금매출분이 아니며, 청구외 오○○○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2.2.5. 50,000,000원은 청구외 김○○○ 및 김○○○과 야외촬영계약을 하면서 받은 변상보증금을 입금한 것이고,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002년도분 235,245,000원은 청구외 문○○○ 및 강○○○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입금한 것이며,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1년도분 54,700,000원 및 2002년도분 75,966,000원은 개인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이를 현금매출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료 702,702,000원(2001년도분 301,158,000원, 2002년도분 401,544,000원) 및 관리비 173,850,630원(2001년도분 96,747,506원, 2002년도분 76,903,124원)의 지급분중 일부금액의 경우 카드매출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액 현금매출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의 경우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1.4.6. 2,120,000원 및 2002.4.1. 입금된 31,000,000원과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1.4.6. 10,080,000원, 본인 급료 입금액 등은 현금매출분에서 제외하여 2001년도분 5,750,000원 및 2002년도분 25,710,000원만 현금매출분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외 김○○○은 주차관리를 하면서 주차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외 양○○○의 경우에도 쟁점사업장의 일부수입금액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외 오○○○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2.2.5. 50,000,000원의 경우 변상보증금으로 장부에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야외촬영계약서만으로 변상보증금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1년도분 54,700,000원 및 2002년도분 75,966,000원의 경우에도 개인자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현금매출분으로 보았으며, 임차료 702,702,000원(2001년도분 301,158,000원, 2002년도분 401,544,000원) 및 관리비 173,850,630원(2001년도분 96,747,506원, 2002년도분 76,903,124원)의 지급분중 일부금액이 카드매출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매출분을 누락하기 위하여 경리직원 등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현금매출 수입금액누락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업원의 개인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및 현금으로 지급한 임차료·관리비 등을 현금매출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 ⑤ (생 략)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생 략)

2.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금매출 수입금액누락분으로 본 청구외 이○○○의 ○○○은행예금계좌○○○에 각각 입금된 2001.4.6. 2,120,000원과 2002.4.1. 31,000,000원,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1.4.6. 10,080,000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개시일전에 입금되었거나 개인 정기예금을 해지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현금매출분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관할 ○○○구청장이 교부한 영업신고증 및 정기예금 해약증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은 2000.10.15.로 되어 있으나 관할 ○○○구청장이 교부한 영업신고증에는 2001.4.14.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은행예금계좌○○○ 해약증서에는 2002.4.1.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면서 31,0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또한, 청구외 김○○○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2년도분 33,920,000원과 청구외 양○○○의 ○○○은행예금계좌○○○ 및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1년도분 30,840,000원 및 2002년도분 18,149,574원은 개인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현금서비스 입금액 또는 개인 자금을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 예금계좌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 김○○○의 경우 ○○○카드 및 ○○○카드를 사용한 후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동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청구외 양○○○의 경우에는 동 예금계좌의 입금액 대부분이 거주주택 임대보증금 입금 또는 ○○○은행으로부터의 계좌입금 등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 오○○○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2.2.5. 50,000,000원의 경우 청구외 김○○○ 및 김○○○과 야외촬영계약을 하면서 받은 변상보증금을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야외촬영협력계약서 및 청구외 김○○○ 및 김○○○의 예금통장내용을 살펴보면, 2002.2.5. 작성한 야외촬영협력계약서에는 청구외 김○○○ 및 김○○○이 야외촬영변상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김○○○의 장모 청구외 윤○○○의 ○○○은행계좌○○○에서 2002.2.5. 2,000만원, 청구외 김○○○의 ○○○에서 2002.2.5. 3,000만원을 각각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현금매출 수입금액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중 청구외 이○○○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1.4.6. 2,120,000원과 2002.4.1. 31,000,000원, 그리고,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1.4.6. 10,080,000원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개업일전에 입금된 금액 및 개인 정기예금중도해지분 입금액으로 현금매출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 김○○○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2년도분 33,920,000원과 청구외 양○○○의 ○○○은행예금계좌○○○ 및 ○○○은행예금계좌○○○에 각각 입금된 2001년도분 30,840,000원 및 2002년도분 18,149,574원의 경우 개인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현금서비스 입금액 또는 개인 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외 오○○○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2.2.5. 50,000,000원의 경우에도 청구외 김○○○ 및 김○○○과 야외촬영계약을 하면서 받은 변상보증금임이 확인되므로 현금매출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외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002년도분 235,245,000원의 경우 청구외 문○○○ 및 강○○○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1년도분 54,700,000원 및 2002년도분 75,966,000원의 경우에도 개인자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아울러 임차료 702,702,000원(2001년도분 301,158,000원, 2002년도분 401,544,000원) 및 관리비 173,850,630원(2001년도분 96,947,506원, 2002년도분 76,903,124원)의 지급분중 일부금액의 경우 카드매출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언제 얼마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금매출분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중 청구외 이○○○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1.4.6. 2,120,000원 및 2002.4.1. 입금된 31,000,000원과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1.4.6. 10,080,000원, 청구외 김○○○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2년도분 33,920,000원과 청구외 양○○○의 ○○○은행예금계좌○○○ 및 ○○○은행예금계좌○○○에 각각 입금된 2001년도분 30,840,000원 및 2002년도분 18,149,574원, 그리고, 청구외 오○○○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2002.2.5.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현금매출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