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채무자반환 이자소득

사건번호 국심-2004-중-4582 선고일 2005.05.18

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한 이자소득 중 채무자에게 반환한 금액의 이자소득 제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582(2005.5.18)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최○○○이 소유권자인 ○○○를 채권최고액 7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8.8.14. 최○○○에게 3천6백만원을 대여하였고, ○○○은행이 2001.2.7. 관련부동산을 임의경매를 신청한 결과 2억4,330만원에 매각되어 ○○○지방법원은 2001.8.13. 청구인에게 경락대금중에서 원금 3천6백만원과 이자 1,960만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배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쟁점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이자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4.1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2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8.8.14. 최○○○에게 3천6백만원을 대여하였다가 관련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쟁점이자를 배당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1.9.13. 실제 최○○○의 처 방○○○에게 1천만원을 돌려주었으므로 쟁점이자중 위 1천만원을 제외한 960만원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배당받은 쟁점이자중 채무자에게 1천만원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동 1천만원은 당초 관련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는 무관한 새로운 채권이 발생된 것에 불과하는 것으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하여 받은 이자소득중 채무자에게 반환한 금액 1,000만원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매각대금중 쟁점이자를 수령하였으나 1천만원을 경락전 관련부동산의 소유권자였던 최○○○의 처 방○○○에게 1천만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홍○○○이 각각 1천만원씩 지급하여 감사하다는 내용이 기재(첨부: 영수증, 자기앞수표)된 방○○○이 2001.9.13. 청구인에게 보낸 주택전세금무상지원요청서와 관련부동산의 경락에 따라 청구인과 홍○○○이 각각 5,560만원과 38,365,071원을 배당받아 2001.9.13. 동 배당받은 금액에서 각각 1천만원씩 부담하여 방○○○에게 2천만원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인감증명서 첨부)된 홍○○○이 2004.11.25.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98.8.14. 관련부동산에 최○○○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근저당권을 근거로 관련부동산이 경락되어 원금 3,600만원과 이자 1,960만원(쟁점이자)을 배당받은 사실이 ○○○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2001.8.13.을 총수입금액에 수입할 시기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배당받아 2001.9.13. 방○○○에게 1천만원을 반환한 것은 쟁점이자중 이자소득으로 1천만원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쟁점이자와 무관하게 방○○○에게 1천만원을 증여하였거나, 새로이 채권채무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이자 중에서 1천만원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