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소득세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578(2005.3.19) t;">1. 처분개요 청구인은 ○○○를 2000.3.29. 취득하여 2000.7.3. 양도하는 등 2000년 7월∼2003년 12월간 50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관련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종합소득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4.9.7. 및 2004.11.7.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59,976,940원)를 포함하여 2000년∼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건 155,145,390원(2000년 6,208,350원, 2001년 893,460원, 2002년 99,363,950원, 2003년 48,679,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같은 법 제81조 【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7월∼2003년 12월간 7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50건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관련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당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의 과세내역과 같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59,976,940원을 포함하여 2000∼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기본통칙 제81-2의 예규를 적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세법에 무지하여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무신고자와 같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81-2는 거주자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한편, 국세청의 세적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매매업 이외에도 2003년 2월이후 현재까지 ○○○ 외2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세법무지에 의한 소득분류 변별력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동 세법무지 사실은 가산세 제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0년 7월∼2003년 12월간의 장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의 대부분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양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 합산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함에 있어서 세액경감목적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더욱이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오납액에 대한 환급결정을 생략하고 이를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이중납세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인 종합소득 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