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감자로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무상감자로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566(2005. 3. 24)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청구외법인 ○○○ 주식 중 2000.9.23. 무상감자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을 무상감자 후 양도한 잔여 주식의 양도차익 산출시 무상감자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차○○○는 2000.9.23.이전부터 보유하던 ○○○의 주식 645,813주와 2001.11.5.∼2002.1.23까지 취득한 510,032주, 합계 1,155,84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1.10.24.∼2002.5.8.까지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9.23. 무상감자 이전에 주당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장외거래 취득분은 1주당 1,000원, 유상증자분은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으나, 무상감자된 주식은 감자된 시점에서 소멸하는 것이므로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외거래 취득분은 1주당 200원, 유상증자분은 1주당 1,000원으로 하여, 2004.8.17.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39,090원, 200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619,160원, 2002년도 귀속분 69,339,170원, 합계 195,49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619,160원과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339,170원에 불복하여 2004.11.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총 발행주식의 3%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1.10.24.∼2002.5.8.까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출하면서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주식을 청구인이 무상감자전 1주당 장외거래시 1,000원, 유상증자시 5,000원에 취득하였으나, 2000.9.23. 무상감자 후 잔여주식 양도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쟁점주식이 80% 무상감자 되고 액면분할로 1주당 액면가액이 1,0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을 장외 매수분은 1주당 200원, 유상증자 및 실권주는 1주당 1,000원으로 산정하여, 2004.8.17.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39,090원, 200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619,160원,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339,170원, 합계 195,497,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무상감자와 액면분할로 1주당 액면가액이 1,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무상감자전에 실제로 취득한 가액(장외 매수분 1주당 1,000원, 유상증자 및 실권주 인수분 1주당 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0.9.23. 무상감자 이전에 취득하였다가 무상감자 후에 양도한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출하면서 무상감자된 주식은 감자시점에서 소멸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무상감자된 주식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주식의 발행법인 ○○○〔감자당시 ○○○(주)〕의 2000.9.2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1,094,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1,000원인 55,470,000주로 변경하기로 한 다음, 자본금을 55,670,000,000원에서 80% 감자하여 11,134,000,000원으로 결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보유하던 주식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주식 645,813주는 2000.9.23. 무상감자로 인하여 1주당 액면가 1,000원인 주식 645,813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5) 그런데,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하고 있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 2004.11.10, ○○○, 2005.1.15.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무상감자전 청구외법인 (주)○○○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장외매수분 주당 1,000원, 유상증자 및 실권주 인수분 주당 5,000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무상감자된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실지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