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붕어빵 재료 등을 공급하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 미등록가산세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붕어빵 재료 등을 공급하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 미등록가산세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555(2005. 3. 29)
(1)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 1999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1999년 2기에는 사업실적이 부진하였으며, 2001.4월∼5월 중 매출분 51,231천원은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1999년 2기 중 89,621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2001년 4월∼5월 중 보관분에 대하여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붕어빵 재료 등을 노점상에게 판매하는 청구인에게 일반제과점에 적용되는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미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에게 붕어빵 재료 등을 공급한 고○○○과 김○○○이 1999년 2기 중 89,621천원을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2001.1기 4월∼5월 매출분 51,231천원은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붕어빵 재료 등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은 관련장부와 증빙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한 업종과 유사한 빵/도소매에 적용하는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일반제과점에 적용하는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청구인은 노점상에게 붕어빵 재료 등을 공급하는 일반사업자(2002.1.1.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로서 1999년 2기부터 2001년 2기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와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1999.2기 중 붕어빵 재료 등을 89,621천원 매입 및 2001년 4월∼5월 중 51,231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붕어빵 재료 등을 노점상에게 공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빵/도소매업에 적용되는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점상에게 붕어빵 재료 등을 공급하였다 하여 미등록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2조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가산세】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이 1999년 2기 중 89,621천원의 붕어빵 재료 등을 매입하였는지와 2001년 4월∼5월 중 51,231천원을 매출하지 아니하고 ○○○에 소재한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9년 2기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거래금액이나 그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붕어빵 재료 등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고○○○은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중 공급가액 89,621천원의 붕어빵 재료 등을 매출하였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이 1999년 2기 중 89,621천원의 붕어빵 재료 등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1년 4월과 5월 중 매입한 붕어빵 재료를 ○○○에 소재한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유나 보관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출하면서 청구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제과점에 적용하는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한 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빵/도소매에 적용되는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제과점에서 적용되는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과세내용을 오인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3) 노점상에게 붕어빵 재료 등을 공급하는 영세업자인 청구인에게 미등록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가)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이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이다. (나) 그러나,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은 붕어빵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에게 붕어빵 재료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2기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붕어빵 재료 등을 공급하던 중 2002.1.2.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노점상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미등록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