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4528 ">이 유
청구인은 1999.10.15. ○○○ 임야 81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11.3.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9.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92,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청구인이 2003.11.3.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80,343,900원(㎡당 98,100원), 양도차익은 78,049,390원임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박○○○에게 2천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임야의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기앞수표로 14백만원권 1매와 십만원권 60매를 영수하였으나 양수인 박○○○의 비협조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기 어렵고, 동 양도대금으로 이○○○에게 채무상환을 하였다고 하면서 상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쟁점임야에 대하여 보면, 당초 청구인 소유의 ○○○ 임야 1,176㎡에서 357㎡를 분할하고 남은 819㎡(쟁점임야)에 주택부지 조성공사를 하였는 바, 이에 따라 2003.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이용현황이 임야로서 ㎡당 2,970원에 불과하였으나, 2003.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이용현황이 주거나지로서 ㎡당 98,100원으로 상승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2천만원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매매계약서 및 상환영수증 등에만 나타나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임야가 주거나지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임야상태의 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액 2천만원은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 2천만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