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광고내용 및 임차인들도 입주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 임대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임대시점에서 면세전용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타당함
청구인의 광고내용 및 임차인들도 입주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 임대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임대시점에서 면세전용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526(2005. 4. 7.)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중 25실을 임차인들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세전용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면세전용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추징하였고, 환급신청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분양목적의 쟁점오피스텔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그 중 25실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대기간이 4월∼12월의 단기임에도 이를 면세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당초 분양사업을 위하여 건축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광고내용을 보면 주거용(원룸)으로 임대한다고 되어 있고, 임차인들도 입주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 78실중 25실은 사실상 임대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그 임대시점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다른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중 25실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사업용으로 임대하여 과세(임대)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청구인이 면세(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그 임대시점에서 면세전용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