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정상적으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518(2005. 6. 23.). 처분개요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인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정상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판넬공업(주)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동 법인의 비상근이사 최○○○의 대금수령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최○○○은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1997∼1998년 기간동안에는 ○○○판넬공업(주)로부터의 급여소득이 있어 동 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1999∼2002년 기간동안에는 (주)○○○로부터의 급여소득이 확인되는 바, 이 건 거래당시인 2002.5.20 및 6.15에는 ○○○판넬공업(주)의 임직원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 실거래사실을 주장하는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쟁점금액 중 2002.5.30.자 2건의 매입 26,722,400원 (13,361,200원×2)은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이 동일할 뿐 아니라 그 기재필체까지 동일하여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입하여 ○○○종합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은 ○○○기업사옥 증축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및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금속압형제품의 제조(업종코드No. 289101)를 주로 하는 사업자이며, 위 하도급받은 증축공사 관련수입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결과, 위 하도급계약서상의 발주자인 ○○○종합건설(주)의 사업장(○○○동 289-33, ○○○상가 201호)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행하였다는 ○○○기업사옥 증축공사수입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