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518 선고일 2005.06.24

정상적으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518(2005. 6. 23.).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1.15.부터 철구조물(금속압형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중 청구외 ○○○공업(주)를 공급자로 하는 39,847천원(2002.5.30. 13,361,200원 2매, 2002.6.15. 13,124,633원 1매,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고,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공업(주)는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라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4.9.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6,341,650원 및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11,19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판넬공업(주)로부터 쟁점금액의 판넬자재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종합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은 ○○○기업사옥 증축공사에 공사자재로 사용하였음이 자재공급자인 ○○○판넬공업(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동 법인의 비상근직 이사 최○○○이 입금사실을 확인한 확인서, 청구인과 ○○○종합건설(주)와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및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판넬공업(주)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동 법인의 비상근이사 최○○○의 입금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인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정상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판넬공업(주)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동 법인의 비상근이사 최○○○의 대금수령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최○○○은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1997∼1998년 기간동안에는 ○○○판넬공업(주)로부터의 급여소득이 있어 동 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1999∼2002년 기간동안에는 (주)○○○로부터의 급여소득이 확인되는 바, 이 건 거래당시인 2002.5.20 및 6.15에는 ○○○판넬공업(주)의 임직원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 실거래사실을 주장하는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쟁점금액 중 2002.5.30.자 2건의 매입 26,722,400원 (13,361,200원×2)은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이 동일할 뿐 아니라 그 기재필체까지 동일하여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입하여 ○○○종합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은 ○○○기업사옥 증축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및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금속압형제품의 제조(업종코드No. 289101)를 주로 하는 사업자이며, 위 하도급받은 증축공사 관련수입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결과, 위 하도급계약서상의 발주자인 ○○○종합건설(주)의 사업장(○○○동 289-33, ○○○상가 201호)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행하였다는 ○○○기업사옥 증축공사수입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