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법적 지급의무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신 전속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전속계약금이라고도 볼 수 없는 바, 법인으로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법적 지급의무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신 전속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전속계약금이라고도 볼 수 없는 바, 법인으로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515(2005. 2. 16) 청 구 인 성 명장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4.7.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3,216,1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3.2.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122,000,000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8.(생략)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생략)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4호·제15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생략)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고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75%를 공제하고 30,5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규정한 ‘사례금’이라 함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법적 지급의무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위 규정 제18호에서 규정한 ‘전속계약금’이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오로지 하나의 회사 또는 거주자만을 위하여 일신 전속적인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일시소득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풀이된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0.3.2. 약정한 전속고용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직위는 부장으로서 연봉 43,000,000원에 전속계약금 1억원(세후)을 지급하고, 입사일은 2000.3.16.로, 최소근무기간은 입사 후 4년으로, 입사 후 2년 이내에 본인의 자의에 의한 퇴직 또는 퇴임을 할 경우 상기 계약금 전액(입사후 2년후는 계약금의 50%)을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장으로서 4년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법적 지급의무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신 전속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전속계약금이라고도 볼 수 없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