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매출세금계산서가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514 선고일 2005.06.23

거래상대방 장부에 재화를 외상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좌에서 공급대가금액이 인출되어 법인에 계좌이체된 점으로 보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514(2005.6.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 전산자료인『2002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 일람표』에 의거 청구인이 2002.3.30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294,05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4.4.10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34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자부품을 제조 및 조립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청구외법인에게 부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원을 파견하여 전자부품을 조립 및 임가공 한 적도 있는데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은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그와 같은 거래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이를 발행한 사실도 없는 바 청구외법인이 부도직전에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2004년 6월 ○○○세무서에 추가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을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을 보면 2002.4.25에 323,455천원(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금액)의 거래대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대금결제상황 및 세금계산서, 장부기장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은 ○○○에서 순간조형물제조 및 금속표면처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가액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입금 장부에는 2002.3.30(쟁점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원재료)을 매입하고 323,455천원(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금액)의 외상매입금이 발생하였다가 2002.4.25 변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4)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명의 계좌(○○○ 계좌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2.4.25 대체지급으로 323,455천원(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에서 쟁점계좌에서 2002.4.25 인출된 323,455천원이 어느계좌로 대체입금되었는지를 ○○○에 공문조회○○○한 결과 ○○○측은 청구인○○○ 명의 계좌○○○로 261,455천원이 대체 입금되었고, 나머지 62,000천원은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발행 당일(2002.4.25) 현금으로 교환 지급되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6)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 허위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323,455천원 상당의 재화를 외상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명의 쟁점계좌에서 2002.4.25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금액이 인출되었고 그 인출된 금액중 261,455천원이 실제 청구인명의 계좌로 계좌이체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