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509 선고일 2005.04.06

당초 상속지분으로 등기된 것을 다시 협의분할등기를 통하여 무상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509(2005.04.06) >1. 처분개요 2001.9.16.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윤○○○이 사망하자 2003.7.31. ○○○외 13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과 아들 청구외 윤○○○이 공동상속등기(청구인 지분 3/5, 윤○○○ 지분 2/5)를 하였다가 2003.8.6 상속재산중 ○○○의 대지 645㎡와 건물 253.98㎡ 및 같은 동 ○○○의 답 2,6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유권경정등기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윤○○○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2004.10.15.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59,606,4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경정등기는 당초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청구인이 전부 소유하기로 협의된 것을 상속등기시 법무사의 실수로 상속지분이 잘못 등기된 것을 정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경정등기는 당초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된 것을 다시 협의분할등기를 통하여 청구외 윤○○○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경정등기는 당초 상속재산등기가 잘못된 것을 정정한 등기로 상속인간의 지분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7.31.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의 지분을 5분의 3, 청구외 윤○○○의 지분을 5분의 2로 하여 공동상속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3.8.6.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면서 당초 청구외 윤○○○의 지분 5분의 2를 포함한 쟁점부동산 전부를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중 당초 상속등기된 상속지분보다 그 후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경정등기된 재산가액이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 관련법령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당초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단독 상속으로 등기하여야 할 것을 법무사의 실수로 법적상속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인간에 그러한 협의분할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협의분할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