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450 선고일 2005.06.27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어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450(2005.6.27) �18,423,164원을 취소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 ○○○는 본사(이하 "본점사업장"이라 한다)는 ○○○(이하 "청구법인 ○○○공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공장과 ○○○공장을 이하 "청구법인 ○○○공장 등"이라 한다)은 ○○○에 두고 영상음향기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 실물거래 없이 2000년 1기∼2000년 2기 과세기간중 (주)○○○에게 본점사업장 명의로 공급가액 11,443,200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과세기간중 (주)○○○으로부터 청구법인 ○○○공장 명의로 공급가액 11,443,20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주)○○○외 2개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 ○○○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2001년 1기 확정분 공급가액 921,158,2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2003년 1기 예정분 공급가액 26,258,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위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본점사업장 명의로 신고하여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2004.10.14 청구법인 ○○○공장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주)○○○으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28,864,000원(2000년 1기 60,360,000원, 2000년 2기분 168,504,000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392,240,000원, 2000년 2기분 1,095,276,000원을, 청구법인 ○○○공장 등에서 정당하게 교부 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본점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8,423,164원을 포함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73,692,658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 ○○○공장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금액의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것은 원자재 조달 및 생산제품 납품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의 요구를 거부할 형편이 아니여서 부득이 행한 조치였으며, 쟁점①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하여 국세행정의 질서를 문란시킨 과오는 있다 하겠으나 쌍방간 손익에는 전혀 영향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법인 ○○○공장 등의 매입세액을 담당직원의 착오로 본점(본사)사업장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총괄납부대상법인으로 각 기분별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②세금계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경우와 설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공장이 (주)○○○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받은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행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공장 등의 명의로 교부 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본점 사업장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후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본점사업장 명의로 (주)○○○에게 공급가액 11,443,200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 ○○○공장 명의로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11,443,200천원의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

○○○

(3)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분청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우월지위에 있는 거래처인 (주)○○○의 요구로 부득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고 쌍방간 손익에 전혀 영향이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므로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주사업장)이 지점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실, 청구법인 ○○○공장 등에서 정당하게 교부 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회계담당직원의 착오로 본점사업장 명의로 공제 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류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본점사업장에게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청구법인 ○○○공장 등에게는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의 착오 신고로 인하여 청구법인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고 거래사실이 제반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3)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공급가액을 보면 동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 ○○○공장 등에서 거래한 것으로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는 법인으로서 매출·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내용에 의하여 정확하게 교부 및 수취하였으나 회계담당직원의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청구법인 ○○○공장 등의 거래분을 본점사업장의 거래분으로 잘못 작성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제4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에게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