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폐업신고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433(2005.2.2)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4.10.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42,0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2.5.1.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자수작물류를 임가공하는 사업(이하“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4.6.15.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2기중에 취득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던 기계장치를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로 보아 2004.10.1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4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15. 청구외 김○○○에게 쟁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양수한 재산가액은 2004.6.15.현재 179,204,515원으로 하여 계약시 30,000,000원, 2004.12.31. 70,000,000원, 2005.6.30. 잔액을 수수하며, 위 재산가액은 2004.6.15.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241,848,988원에서 부채가액 62,644,473원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신병악화로 위 계약서내용과 같이 쟁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이 건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부인한 근거로 위 계약서 제5조에 포괄적사업양도를 사유로 하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4.6.15. 신고한 폐업신고서상 폐업사유가 사업부진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동 계약서의 제출사실이 없는 점을 들고 있으나, 당초 신고시 계약서의 제출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을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2004.6.15. 폐업하자 2004.6.21.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 및 과세유형(일반사업자)을 쟁점사업과 동일하게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과 김○○○가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김○○○의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가 동일하고, 김○○○가 개업하면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한편 기계장치의 매입이 없는 점을 볼 때, 김○○○가 청구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인수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된다.
○○○세무서장이 2004.10.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42,0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2.5.1.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자수작물류를 임가공하는 사업(이하“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4.6.15.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2기중에 취득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던 기계장치를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로 보아 2004.10.1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4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15. 청구외 김○○○에게 쟁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도양수한 재산가액은 2004.6.15.현재 179,204,515원으로 하여 계약시 30,000,000원, 2004.12.31. 70,000,000원, 2005.6.30. 잔액을 수수하며, 위 재산가액은 2004.6.15.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241,848,988원에서 부채가액 62,644,473원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신병악화로 위 계약서내용과 같이 쟁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이 건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부인한 근거로 위 계약서 제5조에 포괄적사업양도를 사유로 하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4.6.15. 신고한 폐업신고서상 폐업사유가 사업부진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동 계약서의 제출사실이 없는 점을 들고 있으나, 당초 신고시 계약서의 제출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을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2004.6.15. 폐업하자 2004.6.21.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 및 과세유형(일반사업자)을 쟁점사업과 동일하게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과 김○○○가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김○○○의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가 동일하고, 김○○○가 개업하면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한편 기계장치의 매입이 없는 점을 볼 때, 김○○○가 청구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인수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를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는 없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김○○○(양수인)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을 사실상 그대로 인수하여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합당하고, 따라서 이 건 기계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