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397 선고일 2005.04.07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점에게는 세금계산서미교부 등의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본점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인정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397(2005.4.7) NTER>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번지 소재에 본점법인(이하 "본점"이라 한다)을, 같은곳 ○○○번지 소재에 지점법인(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2기 중 지점이 청구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609,41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매출감액거래가 발생하자, 2002.9.30자로 지점이 본점 명의로 공급가액 76,200천원 상당의 매출감액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2002년 2기분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지점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점에게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본점에게는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4.8 청구법인의 지점 및 본점에게 각각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24,000원씩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점 명의로 발급하였어야 하나, 지점 직원의 착오로 본점 명의로 잘못 발급한 것으로 본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으며,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고,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부실교부가산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지점에게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의 경우, 본점에 과세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를 총괄하여 할 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지점의 매출분에 대하여 매출감액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점 명의로 신고를 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만으로는 지점이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점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본점에게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점거래분에 대하여 지점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 명의로 신고한데 대하여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 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 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 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 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18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단서 생략)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의 3 【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번지 소재에 본점○○○을, 같은곳 ○○○번지 소재에 지점○○○을 두고, '종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2기 중 지점이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609,41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공급가액 76,200천원 상당의 매출감액거래가 발생하자, 2002.9.30자로 지점이 본점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2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점거래분으로 신고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지점 명의로 발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발급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점직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3)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는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의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서 과하는 것이고○○○,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호란에는 본점 명의가, 사업장 주소란에도 본점의 사업장 주소가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지점이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재사항은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사업장의 사업자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있는 지점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나, 본점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도 없고, 신고하여야 할 의무도 없는 바, 지점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그 명의를 본점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지점의 명의로 바르게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지점에게는 세금계산서미교부 등의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본점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이 건은 지점이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잘못 교부한 것이 아니라, 지점이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지점이 교부하면서 다만 그 명의를 본점으로 잘못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지점 명의로 올바르게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본점에 대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여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