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4중4363 선고일 2005-01-27

[요지] 사업장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428일이 되는 날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2서025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 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명판인쇄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55,380원 및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11,430원을 신고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4.9.30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하였으나 무납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3.9.15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65,080원, 2003.12.10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6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한 종업원이었을 뿐 실제 사장은 한OO이고, 동 사업장의 재무 및 경리업무는 물론 부가가치세 체납조차 모르고 있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 사업자인 한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한OO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속기록, 사실확인서, 급여대장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한OO의 운영회사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내용과 그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이나, 이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7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 및 불복청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55,380원 및 2003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211,430원을 자진신고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03.9.15 및 2003.12.10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각각 쟁점사업장으로 우편송달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2003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송달증빙 자료로 제시하는 ‘우편종적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3.9.9 및 2003.12.8 OOOO우체국에 접수하였고, 2003.9.15 및 2003.12.10 OO우체국에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OO)에게 배달한 사실이 인터넷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2003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것(OO OOOOOOOO, OOOOOOOOO OO OO)이고, 또한 이 건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2003.9.15 및 2003.12.10)로부터 428일(또는 342일)이 되는 2004.11.1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