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장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428일이 되는 날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요지] 사업장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428일이 되는 날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2서025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 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명판인쇄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55,380원 및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11,430원을 신고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4.9.30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하였으나 무납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3.9.15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465,080원, 2003.12.10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6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 및 불복청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55,380원 및 2003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5,211,430원을 자진신고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03.9.15 및 2003.12.10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각각 쟁점사업장으로 우편송달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2003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이 송달증빙 자료로 제시하는 ‘우편종적 조회’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3.9.9 및 2003.12.8 OOOO우체국에 접수하였고, 2003.9.15 및 2003.12.10 OO우체국에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OO)에게 배달한 사실이 인터넷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2003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일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것(OO OOOOOOOO, OOOOOOOOO OO OO)이고, 또한 이 건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2003.9.15 및 2003.12.10)로부터 428일(또는 342일)이 되는 2004.11.1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