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361 선고일 2005.06.24

잔금청산후에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잔금청산에 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361(2005.6.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9.1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11.26.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9.16.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3.10.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일을 2000.5.13.로 하여 12,618,465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9.16.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5.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461,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억원으로 하여 1999.11.26. 매수인 김○○○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일로부터 2000.12.30.에 걸쳐 매매대금 2억원 전액을 수령하여 잔금을 청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2000.12.30.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매수인 김○○○는 쟁점토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매매계약과 동시에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였고, 2000.1.14. 토지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납부한 후에 2000년중 청구외 ○○○로 하여금 조경석 쌓기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2000.5.20. ○○○(대표 선○○○)와 토목공사 도급계약(2억 3,050만원)을 체결하였으나, 선○○○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고, 공사대금 문제로 선○○○이 김○○○(매수인)에 대하여 2001.3.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후 계속된 관련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다가 2003.9.30.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시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김○○○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이 양도한 직후에 쟁점토지가 개발되면서 토지의 거래가격이 급등하자, 청구인은 매수인의 유혹에 속아 잘못 팔았다고 주장하여 매수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도 매수인 김○○○가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일체의 자료협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이나, 청구인이 2000.12.30.까지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매수인 김○○○가 쟁점토지에 조경공사와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중단시키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조치없이 방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12.30.까지 매수인 김○○○로부터 거래대금 2억원을 완제받은 증빙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예금통장,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매수인 김○○○의 출금내역만 소명될 뿐 양도인인 청구인의 입금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2003.10.17.자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양도일을 2000.5.13.로 기재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2000.12.30.에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상이한 주장을 하면서 청구인 본인의 입금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 김○○○의 출금내역 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2000.12.30.에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 김○○○가 2000년 중 쟁점토지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면허세 납부영수증, 쟁점토지 대체조림비 및 토지전용부담금 납부영수증, 조경공사 도급계약서, 청구외 ○○○ 선○○○과의 토목공사등 도급계약서, 매수인 김○○○(배우자 유○○○)의 통장 인출내역 을 제시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된 사유에 대한 증빙으로 매수인 김○○○와 시공업체인 ○○○ 선○○○ 간의 공사대금 관련 소송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수인 김○○○가 쟁점토지를 이용한 사실과, 등기가 지체된 사실 등 정황증거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매도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당사자임에도 매매대금의 청산시기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