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후에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잔금청산에 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사례
잔금청산후에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잔금청산에 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361(2005.6.23)
청구인은 1987.9.1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11.26.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9.16.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3.10.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일을 2000.5.13.로 하여 12,618,465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9.16.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5.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461,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2000.12.30.에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 김○○○가 2000년 중 쟁점토지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면허세 납부영수증, 쟁점토지 대체조림비 및 토지전용부담금 납부영수증, 조경공사 도급계약서, 청구외 ○○○ 선○○○과의 토목공사등 도급계약서, 매수인 김○○○(배우자 유○○○)의 통장 인출내역 을 제시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된 사유에 대한 증빙으로 매수인 김○○○와 시공업체인 ○○○ 선○○○ 간의 공사대금 관련 소송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수인 김○○○가 쟁점토지를 이용한 사실과, 등기가 지체된 사실 등 정황증거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매도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령한 당사자임에도 매매대금의 청산시기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