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토지가 도로에 해당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3/1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353 선고일 2005.03.23

주택단지내 공용토지로서 형상이나 이용현황으로 보아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증여전에 재건축 설립인가를 받아 향후 재건축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353(2005. 3. 23)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3. ○○○ 임야 공유자 지분 2027분의 4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나○○○으로부터 증여받고, 2004.5.28.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를 ‘도로’로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1/3을 적용한 8,840,000원으로 신고납부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2004.9.2. 2004년 귀속 증여세 1,67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도로부지인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5조 제2항에 의거 증여재산평가액을 공시지가의 1/3을 적용한 8,84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의 1/3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연립주택의 거주자 통행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재건축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2002.12.31 건설교통부령 제00344호]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나○○○으로 부터 증여받고, 2004.5.28. 증여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도로’로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1/3을 적용한 8,840,000원으로 신고납부 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도로부지인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재산 가액을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5조 제2항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1/3을 적용한 8,84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주택단지내의 공용(도로)하는 토지로서, 형상이나 이용현황으로 보아 통행을 제한하여 배타적으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2004.3.3)받기 전인 2003.6.27. 재건축 추진을 위해 ○○○로 재건축 설립인가를 받고, 심리일 현재 일종지구단위계획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재건축으로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여 보상이 기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01. 9.28. 같은 뜻).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