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4-중-4347 선고일 2005.03.29

청구인은 영세상인으로서 상품매입이나 대금지급에 관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신용카드 결제 금액 및 거래명세표상 품명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부분은 실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347(2005. 3. 29)

○○사운드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4매 공급가액 42,118,500원 중 2000년 2기 공급가액 3,363,636원, 2001년 1기 공급가액 3,363,636원 및 2001년 2기 공급가액 3,454,545원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자동차용 오디오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주식회사○○○(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118,500원(2000.2기 10,931,000원, 2001.1기 14,484,800원, 2001.2기 16,702,7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4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대상매입세액으로 하여 2000.2기, 2001.1기 및 2001.2기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 2004.4.1. 청구인에게 2000.2기 483,470원, 2001.1기 673,100원 및 2002.1기 부가가치세 2,750,7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동차용품 판매업체들은 관행적으로 자동차용품을 주문하면 오토바이(일명 퀵서비스)로 배달하고 현금으로 결재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신용카드로 11,2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자동차용품(공급가액 42,118,500원)을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용카드결재금액 11,20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6.5%에 불과하고 현금결재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2기부터 2001년 2기 사이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14매(공급가액 42,118,500원)를 수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거래증빙을 신용카드 결재금액 11,200천원 이외는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화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카오디오제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입거래명세표 사본(24매) 및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이용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2기 ∼ 2001.2기 기간 중 청구인과 (주)○○○와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재 내역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인은 1996.2.15.에 개업하여 2001년 2기 신고매출과표가 31,372천원인 영세 카오디오 소매상으로서, 상품매입이나 대금지급에 관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나, 증거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품목·규격·수량·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11,200,000원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액 중 11,20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