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영세상인으로서 상품매입이나 대금지급에 관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신용카드 결제 금액 및 거래명세표상 품명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부분은 실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영세상인으로서 상품매입이나 대금지급에 관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신용카드 결제 금액 및 거래명세표상 품명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부분은 실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347(2005. 3. 29)
○○사운드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4매 공급가액 42,118,500원 중 2000년 2기 공급가액 3,363,636원, 2001년 1기 공급가액 3,363,636원 및 2001년 2기 공급가액 3,454,545원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2000년 2기부터 2001년 2기 사이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14매(공급가액 42,118,500원)를 수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거래증빙을 신용카드 결재금액 11,200천원 이외는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화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카오디오제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입거래명세표 사본(24매) 및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이용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0.2기 ∼ 2001.2기 기간 중 청구인과 (주)○○○와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재 내역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인은 1996.2.15.에 개업하여 2001년 2기 신고매출과표가 31,372천원인 영세 카오디오 소매상으로서, 상품매입이나 대금지급에 관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나, 증거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품목·규격·수량·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11,200,000원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액 중 11,20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