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338 선고일 2005.08.08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며, 주택을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중4338(2005.8.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소재 49.58㎡(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0.1.26.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11.10. 쟁점②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주택 양도당시에 쟁점①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2004.6.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0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10.20. 쟁점①주택과 같은 리 525번지(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에 전입하여 가족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다가 1970년 쟁점외부동산에서 50m 떨어진 쟁점①주택으로 이주하였으며, 1974.2.15. 母고순희로부터 쟁점①주택을 증여 받았는 바,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고, 1982.2.11. 분가하여 ○○○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에는 母고○○○와 弟부○○○이 쟁점①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父부○○○이 1976.5.28. 사망한 후 ○○○로 이주하기 전까지 母고○○○를 모시고 과수원 등을 경작하는 등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 ○○○의 전통적인 가족 단위 영농은 소유권이 조상 또는 부모의 명의로 되어 있고, 결혼 등으로 분가한 이후에 소유권을 변경하므로 정부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후에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바,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조부모 또는 부모 명의의 과수원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쟁점①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②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4.2.15. 쟁점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1975년 12월 ○○○에 임용되어 19982년 2월 ○○○로 전출한 자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외에 부모 및 형제자매가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농사일을 도왔더라도 이를 주업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①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텃밭으로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1980.6.27. 쟁점외부동산에서 쟁점①주택으로 전입신고하고, 1982.2.11. ○○○로 전출하였는 바, 거주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①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①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②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주택이 농어촌주택(이농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주택인 쟁점②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주택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4.2.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1.5.18.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토지대장에는 청구인의 父부○○○이 1970.10.12.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966년 쟁점①주택이 건축되었으며, 청구인의 母고○○○가 1974.2.15. 쟁점①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외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79.2.22. 주택이 사용승인 되었고, 청구인의 兄부○○○가 1979.7.31.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 신축 이전에 쟁점①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쟁점①주택 소재지의○○○ 역대 이장들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부모 및 7남매)이 1968.10.20. 쟁점외부동산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1980.6.27. 母고○○○와 弟부○○○과 함께 쟁점①주택에 전입신고하였다가 1982.2.11. ○○○로 전출하였으며, 1989.10.8. ○○○로 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직전인 1975.12.22. ○○○에 임용되어 쟁점①토지 소재지인 ○○○에 근무하다가 1981.4.1. 제주시로 전보되었고, 1989.8.1. ○○○로 전입한 사실이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제시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1968.10현재 청구인의 조부모○○○ 및 父부○○○은 쟁점①주택과 같은 ○○○(지목 전, 22,358㎡)를 소유하고 있었고, 동 필지는 1981.5.18. 母고○○○와 兄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1982년 ○○○로 전출하기 이전에 가족과 함께 쟁점①주택에 거주하며 위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쟁점①주택 소재지의 ○○○들의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2호 는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의하면, 이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74.2.15. 쟁점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1980.6.27. 쟁점외부동산에서 쟁점①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82.2.11. ○○○로 전출한 것으로 주민증록에 나타나고 있어 쟁점①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고등학교 졸업직전인 1975.12.22. 공무원에 임용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가족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을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②주택 양도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