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① 주식의 취득대금 중 잔금인 쟁점금액에 대해 배우자인 ○○○의 대표이사인 현○○가 ○○○의 주식거래를 이용하여 쟁점②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① 주식의 취득대금 중 잔금인 쟁점금액에 대해 배우자인 ○○○의 대표이사인 현○○가 ○○○의 주식거래를 이용하여 쟁점②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4중4336(2006. 7. 6.) 1,808,595,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은 2003년 12월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1.5.30.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한 ○○○의 발행주식 8,897,13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의 취득대금(8,007,417,000원) 중 잔금 4,003,708,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현○○○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의 보유주식인 ○○○의 발행주식 325,66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이○○○에게 양도한 후 쟁점금액을 주식회사 ○○○로 하여금 2001.9.17. 이○○○에게 지급하게 하고, 이○○○은 양도담보로 받은 쟁점②주식을 2001.10.11. 외국법인인 ○○○에게 4,003,426,300원에 양도한 후 2001.10.17. 동 양도대금을 ○○○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현○○○가 개인적으로 ○○○의 주식거래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사실상 우회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1.10.17. 배우자인 현○○○로부터 쟁점금액 변제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6.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증여세 1,808,595,95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4.8.3. 현○○○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1년 5월 ○○○의 대주주인 이○○○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매입당시 잔금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인 ○○○의 쟁점②주식을 이○○○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바가 있다. 쟁점①주식의 경우는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실질적인 경영권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쟁점금액을 조속히 지급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상 친분이 있고 ○○○의 공시의무와 관련이 없는 ○○○에게 2001.9.14. ○○○의 자금 6,300,000천원을 대여하고 이○○○으로 하여금 2001.9.17. 이 중 4,003,708천원을 이○○○에게 지급하도록 부탁하였으며, 동 변제액은 청구인과 이○○○간의 개인적 채무로서 이○○○에게 쟁점②주식 매각대금과 무관하게 상환하였고, 쟁점②주식의 경우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이사로 재직시 ○○○의 대표이사인 정○○○의 매수요청에 의하여 2001.5.10. 주식양도 후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 명의로 정○○○로부터 취득한 ○○○의 발행주식 789,000주 중 일부로서 쟁점①주식 취득시 이○○○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인 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을 통하여 이○○○에게 지급할 쟁점금액을 변제하였고, ○○○는 양도담보시점에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결국은 이를 매각하여 정○○○에 대한 취득잔금을 변제하여야 했기 때문에 ○○○에서 이를 회수하여 매각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이○○○에게 매각을 요청하여 동 매각대금을 ○○○에 입금토록 한 후 ○○○를 통해 정○○○에게 이를 지급하고 ○○○주식의 취득잔금을 청산하였다. 따라서 쟁점①주식의 거래와 쟁점②주식의 거래는 별개의 거래이고,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의 실제 사주일 뿐만 아니라 ○○○의 명의로 거래한 쟁점②주식의 실소유자도 청구인인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현○○○가 쟁점②주식의 매각대금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변제금액으로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②주식 거래대금에 대한 ○○○의 가수금 회계처리와 쟁점②주식의 매각대금이 ○○○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주식의 실소유자를 대표이사인 현○○○로 판단한 후 현○○○가 이를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인 청구로서,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의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 단서규정에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현○○○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의 법인세 등 제세 신고 및 각종 계약을 현○○○가 대표이사로서 수행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일부 내부문건상 청구인의 결재내용만으로는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의 실소유자라 는 주장은 실소유자로서 쟁점②주식의 취득 및 양도거래를 하였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의 회계장부상 쟁점②주식 취득 및 양도시 대금 수수없이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 및 가수금반제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②주식의 실소유자는 대표이사인 현○○○로 보여진다. 따라서 현○○○가 쟁점②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우회하여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처분사유는 현○○○가 본인의 쟁점②주식 처분자금으로 청구인의 쟁점①주식의 잔금인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인 현○○○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①주식의 취득대금중 잔금인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의 대표이사인 현○○○가 ○○○의 주식거래를 이용하여 쟁점②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인 청구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 건 증여세 연대납세의 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쟁점① 관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ࡒ수증자ࡓ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쟁점②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제41조의 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의 대표이사인 현○○○가 개인적으로 ○○○의 쟁점②주식 거래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①주식의 취득잔금인 쟁점금액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의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2003.12.20)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의 거래와 쟁점②주식의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쟁점②주식의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배우자인 현○○○가 ○○○의 주식거래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②주식의 매각대금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②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 어렵다면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소득을 장부계상하여 신고한 ○○○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②주식 거래대금에 대한 ○○○의 가수금 회계처리와 ○○○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주식의 실소유자가 현○○○이고 쟁점②주식 매각대금으로 쟁점①주식의 취득대금 중 잔금인 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먼저, 청구인이 ○○○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본인이고 현○○○는 전업주부로서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의 법인등기부등본상 현○○○가 2001.3.2~2003.3.31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급여수령, 문서결재 등 대표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입증자료로 제출한 ○○○의 일부 내부문건○○○의 취득에 관한 품의서(2001.5.9), 동 주식의 매각에 관한 경영컨설팅계약 체결의 건(2001.6.1) 등 4건]의 대표이사 결재란에 “박○○○”이라고 서명되어 있는 점, ○○○가 2002.11.15. 주식회사 ○○○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 200,000,000원은 실제 청구인이 송금한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은행계좌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점, 그 외에 후술하는 바와 같은 쟁점②주식의 잔금변제과정 등의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주장은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다음, 처분청이 ○○○의 쟁점②주식을 현○○○ 개인의 소유로 판단한데 대하여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주식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1. ○○○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쟁점②주식에 대한 취득 및 양도 당시 대금수수없이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 및 가수반제로 회계처리되었고, 동 유가증권처분이익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가 쟁점②주식의 취득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양도시 이○○○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주식수만을 감소시키면서 가수반제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인이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소유자를 현○○○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반면, 청구인은 ○○○의 주식 취득시 정○○○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기장하여야 했으나 실무직원이 회계처리에 미숙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이고 개인 현○○○로부터의 자금흐름 근거가 없음에도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만으로 동 주식의 소유자를 개인 현○○○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보면, 이○○○에게 교부된 것으로서 청구인과 ○○○간에 작성된 확약서(2001.9.17)에는 ○○○가 이○○○에게 담보제공한 쟁점②주식에 대하여 이○○○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이 이를 ○○○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에게 교부한 매각대금 영수증명서(2001.10.)에는 이○○○이 위의 확약서에 의하여 쟁점②주식을 매각하고 ○○○에 입금한 대금(US$ 3,080,743.60, 한화 40억원)을 청구인이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정○○○과 ○○○간에 작성된 쟁점②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2001.5.10)에 따르면, ○○○주식 789,000주(액면가 5천원)를 6,725,436천원(1주당가액 85,240원)에 양수도하되, 매매잔금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주식 전량에 대하여 정○○○ 명의로 질권을 설정하고 ○○○가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매매대금을 정○○○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가 대금 수수없이 ○○○주식 789,000주의 취득시 취득대금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그 주식의 일부인 쟁점②주식의 양도시 양도대금 상당액을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쟁점②주식의 실소유자를 ○○○의 대표자인 현○○○ 개인의 소유로 판단하였으나, 정상적으로는 ○○○가 취득당시 양도자인 정○○○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양도대금으로 변제할 당시 미지급금반제로 회계처리하여야 하였고, 청구인의 확약서 등의 자료만으로 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으며, 반면 처분청은 현○○○가 쟁점②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자인하는 확인자료 확보도 없고, 세법상 개인과 인격을 달리하는 법인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동 가수금의 객체인 쟁점②주식의 실소유자를 대표자 개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 건 증여자 등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해태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법인인 ○○○가 계약당사자이고 취득 및 양도에 따른 회계처리와 유가증권처분에 관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그 소유자를 ○○○로 봄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음은, 처분청은 ○○○의 쟁점②주식 매각대금이 2001.10.17. 이○○○ 계좌를 통하여 ○○○에 입금(계좌입금액 4,000,007천원)된 후 2001.11.28.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에 다시 입금되어 사실상 쟁점금액 변제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의 대표 현○○○가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반면 청구인은 위의 매각대금이 쟁점①주식의 잔금인 쟁점금액 변제용으로 ○○○를 통하여 ○○○에 입금된 것이 아니고 2001.10.19.과 2001.10.31. 2회에 걸쳐 정○○○에게 쟁점②주식 취득잔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 등의 금융거래자료와 제시증빙 등에 의하여 ○○○의 소유인 쟁점②주식의 매각대금, ○○○에 대한 차입금 변제자금의 원천 및 청구인의 쟁점①주식 잔금인 쟁점금액 변제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6.5.10. 이 건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취지, 쟁점②주식의 취득경위 및 양도자인 정○○○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는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로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에 불과하고, 쟁점②주식의 양도자인 정○○○은 고등학교 동기이고 ○○○에 같이 근무한 관계○○○로 막역한 사이인데 정○○○이 투자목적으로 ○○○의 창업주들로부터 120억원 상당의 주식을 외상으로 취득하였다가 주가 폭락으로 동 창업주들에게 변제하여야할 현금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2001년 5월경 청구인에게 일부 주식의 유동화를 부탁하므로 대금결제없이 매각대금으로 추후 변제하기로 하여 ○○○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 후 정○○○이 ○○○의 창업주들과 관계가 악화되어 불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②주식의 잔금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1.10.19 및 2001.10.31. 이를 청산하면서 정○○○로부터 인감증명을 첨부한 대금정산확인서를 받아 마무리하였고, 정○○○은 거액의 부도로 2001.11.2경 해외로 도피하여 현재 국내에 없으며, 이○○○에게 쟁점①주식 잔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의 자금으로 ○○○를 통하여 지급한 경위는 청구인이 ○○○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어서 고액의 자금을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공시할 의무가 있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부득이 ○○○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사실상 쟁점①주식의 쟁점금액과 쟁점②주식의 매각대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자료에 의하면, ○○○에는 현○○○가 2001.3.2~2003.3.31간․청구인이 2004.3.29~현재까지 대표이사, ○○○에는 이○○○이 1996.3.15~2001.3.22간․청구인이 2001.7.18~2004.3.15간 대표이사, ○○○에는 정○○○이 2001.3.16(중임)~2001.12.22간 대표이사․청구인이 2001.7.18~2001.10.16간 이사, ○○○에는 이○○○이 2001.3.22~2002.4.15간 대표이사, 후술하는 ○○○에는 이○○○가 1998.10.14~현재까지 대표이사 등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3. ○○○의 예금계좌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2001.9.14. ○○○에 6,300,000천원을 대여하고, ○○○는 이 중 4,003,708천원을 2001.9.17. 이○○○에게 청구인의 쟁점①주식의 잔금인 쟁점금액 변제용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②주식 매각대금(계좌입금액 4,000,007천원)이 2001.10.17. ○○○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4. 첫째로, 이○○○이 2001.10.17. ○○○에 입금한 쟁점②주식의 매각대금 4,000,007천원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2001.9.17. 이○○○에게 대리지급한 쟁점금액 상당액으로 회수된 것이라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가 ○○○를 통하여 정○○○에 대한 ○○○의 취득잔금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입금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의 예금계좌○○○, ○○○의 할인어음거래내역표(2005.7.8. 발행), ○○○의 입출금전표 및 직원 유○○○의 송금증(2001.10.31), ○○○의 대표 이○○○의 확인서(2006.2.6), ○○○의 대표 이○○○의 확인서(2006.1.26) 및 ○○○의 직원인 유○○○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의 계좌상 2001.10.19. ○○○에 송금된 3,000,010천원은 당초 정○○○이 ○○○에게 ○○○을 양도하면서 ○○○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 매각대금의 일부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의 어음 등을 2001.6.20. ○○○에 담보로 제공하고 ○○○ 명의로 30억원을 대출받아 이용한 동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에 상환된 것이고, ○○○의 계좌상 2001.10.31. 인출된 1,300,000천원은 직원인 유○○○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정○○○이 지정한 김○○○의 계좌○○○에 700,000천원, 김○○○의 계좌○○○에 600,000천원으로 나누어 각각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정○○○은 위의 김○○○ 등의 계좌에 쟁점②주식 잔금이 입금된 2001.10.31.자에 ○○○를 수령자로 하고 2001.10.20.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양도한 ○○○(789,000주)에 대한 채권․채무가 정산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01.10.31)를 교부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②주식은 ○○○가 정○○○로부터 사후정산 조건으로 취득한 ○○○의 일부로서 그 매매대금 4,000,007천원이 ○○○에 입금된 후 정○○○에게 2001.10.19. 담보어음 변제용으로 지급되거나 2001.10.31. 김○○○ 등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사실상 쟁점②주식의 취득잔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알 수 있고, 특히 정○○○이 2001.10.31. 대금정산 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 만약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거액 부도자로서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제기 등의 여지가 있음에도 인감증명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대금정산확인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서도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5. 둘째로, ○○○가 2001.11.28. ○○○에 상환한 6,300,000천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보면, ○○○의 ○○○ 거래내역서 및 회계장부 등에 의하면 그 6,300,000천원은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투자자의 납입액 2,467,263천원, 주식회사 ○○○로부터의 차입금 444,553천원, 개인 최○○○ 명의의 입금액 640,000천원, ○○○의 입금액 2,500,000천원, 기타 현금 148,152천원 등의 입금액인 것으로 확인되고, 위의 ○○○의 대표 정○○○은 2001.11.28. 청구인으로부터 ○○○에 대한 상환자금용으로 25억원을 건네 받아 이를 입금한 것으로 확인(2006.5.10)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에 입금된 쟁점②주식 매각대금이 ○○○가 2001.11.28. 변제한 6,300,000천원에 포함되어 ○○○에 입금된 것으로 보았으나 6,300,000천원의 자금원천은 쟁점②주식 매각대금과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처분청이 쟁점②주식 매각대금이 쟁점금액 변제용으로 ○○○에 입금되어 ○○○에 상환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다.
6. 셋째로, ○○○가 2001.9.17. 이○○○에게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대리 지급한 4,003,708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를 ○○○의 대표인 이○○○과의 개인적인 채무로 하였다가 2001년 11월 이○○○에게 변제하였다는 주장이고, ○○○의 회계장부에는 동 4,003,708천원을 2001.9.17. 대표자 이○○○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1.11.28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은 이에 대해 2001.11.28. 청구인으로부터 26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2001.11.23~2001.11.28기간중 수차례에 걸쳐 전액 상환받은 것으로 확인(2006년 5월)하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의 대표 정○○○ 역시 2001.11.28. ○○○의 계좌에 입금된 25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요청으로 이○○○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자금을 ○○○를 통하여 송금한 금액임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의 대표자 가지급금 회계처리는 사실상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있으나 청구인과 당해 법인의 대표자인 이○○○간에 금전소비대차로 하였다가 정산한 것으로 일부 금융자료 및 당사자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바)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의 대표자인 현○○○가 개인적으로 ○○○의 주식거래를 이용하여 정○○○로부터 취득한 쟁점②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①주식의 취득잔금인 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쟁점②주식의 실소유자를 현○○○ 개인으로 판단한 근거로 ○○○의 대금수수없는 가수금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②주식의 거래당사자인 ○○○는 대표자가 현○○○로 되어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지고, 쟁점②주식의 실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의 ○○○주식 취득 및 양도시 대금 수수없는 가수금 회계처리를 이유로 대표자인 현○○○ 개인으로 보았으나 그 실제 소유자는 계약당사자이면서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유가증권처분에 관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로 보는 것이 사실에 합당한 점, 또한 ○○○ 등의 금융자료, 법인회계장부 및 관련인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②주식의 매각대금 4,000,007천원은 ○○○가 정○○○에게 지급할 ○○○주식의 취득잔금에 변제되었고, ○○○의 상환자금 6,300,000천원에는 당해 법인의 증자대금 등일 뿐 ○○○의 쟁점②주식 매각대금과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며, ○○○가 청구인을 위하여 대리 지불한 쟁점①주식의 쟁점금액 상당액은 청구인과 ○○○의 대표 이○○○간에 쟁점②주식 매각대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정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와 정○○○간에 ○○○ 주식대금이 정산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쟁점②주식의 매각대금이 ○○○를 통하여 쟁점①주식의 쟁점금액 변제용으로 지급된 후 ○○○가 ○○○에 상환한 6,300,000천원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사실상 청구인의 채무인 쟁점①주식의 쟁점금액 변제거래와 ○○○의 쟁점②주식 매각대금거래와는 청구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를 통한 사실 이외에는 무관한 별개의 거래로 확인되는 점, 증여세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실소유자가 개인 현○○○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②주식의 매각대금이 청구인의 부담액인 쟁점①주식의 쟁점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위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고 따라서 더 나아가 이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나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