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322 선고일 2005.06.27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322(2005.6.27) 3,165원을 취소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같은날 한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경정결정처분은 인정이자 6,323,774,799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본사(이하 "본점사업장"이라 한다)는 ○○○(이하 "○○○지점사업장"이라 한다)은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은 ○○○에 두고 영상음향기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 실물거래 없이 2000년 1기∼2000년 2기 과세기간중 (주)○○○에게 본점사업장 명의로 공급가액 11,443,200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같은 과세기간중 (주)○○○으로부터 ○○○지점사업장 명의로 공급가액 11,443,20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쟁점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주)○○○외 2개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 ○○○지점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2001년 1기 확정분 공급가액 921,158,24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지점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2003년 1기 예정분 공급가액 26,258,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위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본점사업장 명의로 신고하여 공제 받았으며,

○○○지사 등 6개 해외현지법인의 외화차입금 및 외상수출대금 미결제금액 54,812,471,257원(이하"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이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1999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10,166,263,484원을 계상하여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4.10.15 청구법인 본점사업장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주)○○○에게 교부한 쟁점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28,864,000원(2000년 1기 60,360,000원, 2000년 2기분 168,504,000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241,440,000원, 2000년 2기분 △674,016,000원을 경정 결정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정당하게 교부 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본점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본점사업장)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8,423,165원을 포함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81,989,7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인수하여 대여금으로 전환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대여금에 대한 세무계산상 인정이자금액 16,490,038,283원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금액 10,166,263,484원과의 차액 6,323,774,799원을 1999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금액의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것은 원자재 조달 및 생산제품 납품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의 요구를 거부할 형편이 아니여서 부득이 행한 조치였으며, 쟁점①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하여 국세행정의 질서를 문란시킨 과오는 있다 하겠으나 쌍방간 손익에는 전혀 영향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점사업장의 매입세액을 담당직원의 착오로 본점(본사)사업장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총괄납부대상법인으로 각 분기별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②세금계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청구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도 부도를 면치 못하게 되었는 바 쟁점대여금은 해외현지법인에 D/A 수출한 수출대금중 은행에서 Nego 받은 금액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만기일까지 결제를 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대여금으르 전환된 것으로 대여금 전환과 관련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및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1999년도 발생한 지급이자중 높은 이자율부터 차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경우와 설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쟁점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행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점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본점 사업장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후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며,

(3) 쟁점대여금의 경우 법인 부도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최고이자율이 44%에 이르러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된 상황에서 높은 차입금 금리를 부담하면서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할 수출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특수한 경우이므로통상적인 대여금 거래에 있어서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이자율(Libor+3.5%)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는 없는 바 높은 이자율부터 체차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쟁점(1) 및 (2)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쟁점(3) 관련>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한다.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본점사업장 명의로 (주)○○○에게 공급가액 11,443,200천원의 쟁점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 명의로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11,443,20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

○○○

(3)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분청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우월지위에 있는 거래처인 (주)○○○의 요구로 부득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고 쌍방간 손익에 전혀 영향이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므로 쟁점가공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주사업장)이 지점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실,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 및 ○○○지점사업장에서 정당하게 교부 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회계담당직원의 착오로 본점사업장 명의로 공제 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류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본점사업장에게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지점사업장에게는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의 착오 신고로 인하여 청구법인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고 거래사실이 제반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3)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공급가액을 보면 동 세금계산서가 지점사업장에서 거래한 것으로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는 법인으로서 매출·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내용에 의하여 정확하게 교부 및 수취하였으나 회계담당직원의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지점사업장 거래분을 본점사업장 거래분으로 잘못 작성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제4항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에게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상환하지 못한 21,140,524,374원과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D/A 수출한 수출대금중 은행에서 Nego 받은 금액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만기일까지 결제를 못한 33,771,946,883원 등 총 54,912,471,257원의 해외현지법인 채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이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쟁점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실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이자율(약 18.5%)를 적용하여 10,166,263,484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3)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1999년 사업도중 지급한 차입금이자 중 높은 이자율부터 차례로 적용하여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16,490,038,283원으로 계산한 후 동 인정이자계산액과 청구법인이 수입이자로 계상한 금액(10,166,263,484원)과의 차액 6,323,774,779원을 익금 가산하여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4) 위와 같이 처분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전환과 관련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및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에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간주대여금은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이자율(44% 등)로 차입하여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어서 처분청 과세내용과 같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44% 등으로 계산할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실세금리(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국제실세금리(Libor+3.5%=약 9.87%)보다 높은 이자율인 18.5%의 금리를 적용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한 것은 적정한 회계처리로서 부당행위게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