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4-중-4294 선고일 2005.03.23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294(2005. 3. 23)

  • 가. 청구인은 ○○○기획이라는 광고업(간판제작)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서, ○○○주식회사로부터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74,7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4.6.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30,5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02.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업종특성상 실제 광고물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김○○○ 및 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전화이체한 40,120천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청구외 김○○○과 방○○○은 청구인과 전혀 상이한 업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대금지급일자의 시간차이가 많아 실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김○○○ 및 방○○○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여 대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김○○○ 및 방○○○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김○○○에게 19,000,000원, 방○○○에게 21,21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그러나 김○○○과 방○○○에 대한 국세청통합전산망 사업이력 조회결과 간판제작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김○○○과 방○○○으로부터 간판제작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또한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김○○○과 방○○○의 확인서만으로는 김○○○과 방○○○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