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294(2005. 3. 23)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김○○○ 및 방○○○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여 대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김○○○ 및 방○○○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김○○○에게 19,000,000원, 방○○○에게 21,21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그러나 김○○○과 방○○○에 대한 국세청통합전산망 사업이력 조회결과 간판제작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김○○○과 방○○○으로부터 간판제작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또한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김○○○과 방○○○의 확인서만으로는 김○○○과 방○○○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