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4-중-4254 선고일 2005.06.20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과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일치하는 등 거래사실이 인정되어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4254(2005. 6. 21.) 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사업연도 중 ○○○ 유○○○ 명의로 공급가액 14,500천원, ○○○ 명의로 공급가액 8,392천원, ○○○ 명의로 공급가액 6,000천원, 합계 28,89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여 2004.4.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04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1년도에 ○○○ 하수도공사의 일부를 진○○○에게 하도급 주고 그 공사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당시 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진○○○의 확인서, 어음사본, 당좌예금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진○○○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이 결제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어음이 실제 진○○○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진○○○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과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진○○○은 결손처분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중기 유○○○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대가 9,350,000원 및 6,600,000원), ○○○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대가 9,231,200원), ○○○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대가 6,6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하수도공사의 일부를 진○○○에게 하도급 주고 그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진○○○으로부터 위 쟁점세금계산서와 ○○○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대가 6,600,000원)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발행하여 지급한 약속어음은 9,350,000원 1매, 9,231,200원 1매, 6,600,000원 1매, 13,200,000원 1매임이 어음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진○○○은 하수도공사의 일부를 시공하고 청구법인에게 중기사용료, 골재대금 및 토공사비를 청구하면서 사업자등록이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다.

(5) 2003년 2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4,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자가 진○○○임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세무서장은 진○○○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8,37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자료처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금액과 진○○○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일치하고 있고, 처분청이 2003년 2월 조사시 진○○○이 청구법인의 공사일부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의 경우 진○○○과 실지 거래를 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