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234(2005.5.19) pt;">
청구인은 1980.1.1. ○○○(주)의 주식 6,62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3,105,000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1.12.10. 처조카인 김○○○에게 취득가액과 동일한 33,10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1,174,354,190원(1주당 177,368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33,105,000원과의 차액 1,141,249,190원에 대하여 2004.8.16.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40,713,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주)는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8.12.31.이 경과된 후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을 33,105,000원에 취득하여 33,10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김○○○와 김○○○간에 체결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서(이하 "쟁점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처분청의 조사기간중에는 제출한 사실이 없어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실취득가액 및 실양도가액은 각각 청구인이 신고한 33,105,000원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시가 1,174,354,190원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33,105,000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1,141,249,19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실취득가액이 205,251,000원인지 또는 33,105,000원인지 여부와 쟁점주식의 실양도가액이 400,000,000원인지 또는 33,105,000원인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김○○○는 1982.11.27. 시장법인인 ○○○(주)로부터 ○○○과 그 지상의 2층건물 616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62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매대금 620,000,000원중 392,029,636원은 ○○○(주)의 채무액 392,029,636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227,970,364원은 1982.11.27. 계약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며, 1982.12.1. 중도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83,080,000원은 1982.12.31. 김○○○의 개인약속어음 83,080,000원으로 지급하며, 잔금 39,890,364원은 김○○○ 개인이 지불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김○○○는 동 계약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여 ○○○(주)의 발행주식총수 20,000주를 인수하고, 자신의 출자지분을 10,000주(50%), 이○○○의 출자지분을 6,621주(33.105%), 김○○○의 출자지분을 3,379주(16.895%)로 하였으며, 1985.11.30. 이○○○의 지분인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로 명의개서되었다.
3. ○○○(주)는 1982.12.3. 주주인 김○○○, 이○○○, 김○○○을 이사로, 비주주인 이○○○를 감사로 등기하고, 다음 날 1982.12.4. 김○○○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며, 1983.2.16. 상호를 ○○○(주)로 변경하고,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된 1985.11.30. 이○○○과 이○○○는 각각 이사 및 감사직을 사임하였으며, 동일자 박○○○을 이사로 등기하고, 1985.12.11. 청구인을 감사로 등기하였다.
4. 청구인은 2001.12.10. ○○○(주)에게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김○○○의 아들 김○○○에게 33,10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통지하고, 2002.1.10.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33,105,000원의 5/1000인 165,520원을 증권거래세로 신고납부하였으며, 2002.5.31. 쟁점주식을 33,105,000원에 취득하여 33,105,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1,174,353,528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동 평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33,105,000원과 차액 1,141,248,528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주)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처분청의 쟁점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조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취득가액, 양도가액에 관한 사항외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김○○○는 자신의 개인명의로 ○○○(주)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책임하에 지급하였으며, 주주명부상 자신을 50%의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기재하고, ○○○(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주)를 직접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주)가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8.12.31.이 경과된 후에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기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김○○○는 1985.11.30. 쟁점주식을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주식을 양수한 자인 김○○○가 쟁점주식을 아버지 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김○○○가 이○○○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자료를 실소유자인 김○○○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김○○○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같은 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80.1.1. 33,105,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1.12.10. 처조카인 김○○○에게 33,105,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02.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한 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1,174,353,528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시가 1,174,353,528원인 쟁점주식을 33,105,000원에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평가액 1,174,353,528원과 신고한 양도가액 33,105,000원과의 차액 1,141,248,528원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신고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평가조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33,105,00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33,105,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2002.5.31.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33,105,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계약서나 취득대금 및 양도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실거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는 보유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인 시장법인으로 김○○○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3년전인 1982.11.27. 205,251,000원에 거래되었고,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174,353,528원이었던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이 실거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33,105,000원이라고 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그 가액이 너무 낮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김○○○가 쟁점주식을 205,251,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 및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1982.11.27. 김○○○가 자신의 명의로 ○○○(주)의 발행주식총수인 20,000주를 620,000,000원(1주당 31,000원)에 인수하였으므로 인수당시 쟁점주식가액은 205,251,000원임이 인정되나, 인수당시 쟁점주식은 이○○○이 소유하였고, 그 후 3년이 경과된 1985.11.30. 김○○○가 이○○○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김○○○(주)의 인수당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달리 쟁점주식의 매입가액이 205,251,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한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205,251,000원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로부터 40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와 김○○○가 2000.5.19. 체결한 양도계약서 및 양도대금수수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매매계약서는 김○○○(父)와 김○○○(子)간에 입회인없이 작성된 계약서로 처분청의 조사당시 동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어 이를 근거로 김○○○가 아들 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양도대금지급에 대한 금융거래증빙에 의하면 김○○○는 양도대금을 2000.5.19 ∼2001.12.31.기간중 42회 걸쳐 김○○○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김○○○에게 직접 현금으로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가 실제 쟁점주식을 김○○○에게 양도하였는지, 양도하였다면 양도대금을 얼마를 지급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4. 한편,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및 제97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5항은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9조제1항제5호에서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서 실거래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실거래양도가액을 양도당시와 취득당시 기준시가비율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처분청은 김○○○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과세자료를 김○○○와 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 통보하여 김○○○와 김○○○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김○○○와 김○○○를 재조사하여 김○○○가 쟁점주식을 실제 김○○○와 김○○○에게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나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5호 및 제114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등으로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