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의 경우 원재료 매입기간과 생산된 제품의 매출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매출액에 비하여 매입액을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제조업체의 경우 원재료 매입기간과 생산된 제품의 매출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매출액에 비하여 매입액을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219(2005.5.18) IGN=CENTER>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금형제조업자 이○○○으로부터 공급가액 143,362,000원의 6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이○○○을 조사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20개 업체에 공급가액 576,362,000원인 55매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을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다시 청구인을 조사하여 이○○○의 고발당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로 분류되지 아니하였던 쟁점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7.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952,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3.1.10. 개업하여 페인트등의 도장업을 영위하다가 2001.7.12. 스탠드갓등의 제조업을 추가하였고, 2002년제2기중에 금형제조업자인 이○○○으로부터 스탠드갓등의 제조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에게 매출이 급증하는 등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03.4.10. 직권으로 폐업조치한 후 이○○○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제1기까지는 정상사업자로 인정하고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이○○○이 30개업체에 발행한 95건 공급가액 1,021,119,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중 20개업체에 발행한 55건 공급가액 576,362,000원(56%)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분류하여 2003.7.1. 이○○○을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나머지 10개업체에게 발행한 40건 공급가액 444,757,000원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료상 혐의자료로 분류하였다. (다) 처분청은 다시 청구인을 조사하여 당초 자료상혐의자료로 분류하였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에 대한 자료상조사서 및 고발서,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이○○○이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총매출액이 1,020,000,000원이나 동기간중 매입액을 39,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있어 동 과세기간중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을 실지조사하여 개업이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상사업자로 인정하였고, 2002년 제2기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20개업체에 발행한 55건 공급가액 576,362,000원의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나머지 10개업체에 교부된 40건 공급가액 444,757,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의 매출액에서도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조업체의 경우 원재료의 매입기간과 동원재료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매출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매출액에 비하여 매입액을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한 처분청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페인트·염료 등 도료업을 영위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이 금형 등의 매입 거래이어서 영위업종과 매입물품의 관련성이 적고, 매입한 금형을 자산 등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2001.7.12. 사업범위에 스탠드갓 등의 제조업을 추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57,698,200원은 그 중 9,050,000원은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계좌이체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이○○○의 ○○○은행 ○○○지점계좌○○○에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100,000,000원은 5,000,000원권 가계수표 20매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이○○○이 동 가계수표에 이서하였고, 청구인의 ○○○은행 ○○○지점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중 약 70%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원재료비계정과 제조원가 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형매입액 등이 원재료비로 계상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본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의 지급 및 그 회계처리내용의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신고한 매입액(283백만원)이 다른 과세기간의 매입액(108백만원 내지 200백만원)보다 2배이상 많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02년 제2기분 매입액의 증가원인은 다른 과세기간에는 매입되지 아니하던 금형과 그 사출물의 가공용역의 매입에 기인한 것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매입액에 대응하여 2002.7.31.∼2003.1.31. 기간중 형광등제조업자 문○○○에게 실제 159,000,000원의 형광등용 부품 등을 매출하고 7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인 문○○○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확인되고, 그 결과 청구인의 총매출액에 대한 부가율이 전국평균 부가율수준인 47.7%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하여 매입액이 많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한 처분청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금형제조업자인 이○○○으로부터 금형 및 그 사출물의 가공용역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