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201(2005.1.28)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2기 중 청구외 ○○○으로부터 플라스틱제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26,590,5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1년 2기 중 청구외 ○○○로부터 플라스틱제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30,857,887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8.14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12,50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33,290원, 합계 14,952,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고정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플라스틱제품을 매입하고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동 구입대금을 청구인의 거래은행인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쟁점1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2) 또한 쟁점2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로부터 플라스틱제품을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대금을 청구인의 ○○○은행○○○ 및 ○○○은행○○○에서 출금하여 ○○○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거래증빙으로 제출한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금융거래내역확인서는 통장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출금액이 ○○○에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2)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가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2.5.30 주○○○에게 18,301,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과 ○○○와의 업무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2003.3.27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15,800,000원이 인출되어 ○○○에게 송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2001년 2기에 거래한 대금을 상당기간(1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03.3.27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이 2003년 1기에도 ○○○와 129,595천원의 거래가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위 송금액을 2001년 2기 거래분에 대한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 청구인은 2000년 2기중 ○○○으로부터 공급가액 26,590,550원(세액 2,659,05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2001년 2기중 ○○○로부터 공급가액 30,857,887원(세액 3,085,78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된 ○○○ 및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실제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은 2000.9월 부도이후 사업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데도 ○○○외 43개 거래처에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로서 고발조치하고 자료통보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2세금계산서 관련 ○○○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하고 ○○○의 실사업자인 주○○○과 명의대여자 박○○○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경찰서에게 고발조치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는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으로부터 390,00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도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2000.7.18∼2000.12.28 기간동안 7회에 걸쳐 29,300천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 및 ○○○은행 예금통장○○○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2.5.10 주○○○의 계좌로 18,301,000원을 전자금융이체한 사실 및 ○○○은행 예금계좌에서 2003.3.27 박○○○의 계좌로 15,800,000원을 전화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표1> 쟁점1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
○○○ <표2> 쟁점2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
○○○
(5) 한편, 청구인은 2003년 1기에도 ○○○로부터 공급가액 129,59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 및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쟁점1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인출된 현금이 ○○○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 2002.5.30 주○○○에게 18,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과 ○○○의 업무관련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위 송금액이 물품구입대가인지가 불분명하고, 2003.3.27 ○○○에게 15,800천원을 송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거래일로부터 1년 3개월 후인 2003.3.27 송금한 점, 또한 청구인이 2003년 1기 중에 ○○○로부터 공급가액 125,59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 부분도 처분청으로부터 가공매입이라는 판정을 받고 매입세액불공제되어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위 송금액을 물품구입대가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한 수수료 성격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